윤혜교가 성유열이 상소하여 이종성이 아악을 참용하였다고 논한 것을 변명하다
예조 판서 윤혜교(尹惠敎)가 상소하여, 성유열(成有烈)이 상소하여 이종성(李宗城)이 아악(雅樂)을 참용(僭用)하였다고 논한 것을 변명하기를,
"본원에서 음악을 연습하는 규례는 아악을 연습하여 보기도 하고 속악(俗樂)을 연습하여 보기도 하며 연습할 때마다 바깥 사람들도 으레 와서 볼 수 있는데, 이종성의 아비 이태좌(李台佐)가 마침 연습하는 날에 여러 기로(耆老)들과 함께 와서 참관하였고, 신도 제거(提擧)로서 잠시 가서 모임에 나아갔습니다마는, 무동(舞童)·처용(處容) 같은 속악을 벌였을 뿐이고 아악은 처음부터 연습시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눈이 본 것인데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약원(樂院)에서 음악을 연습할 때에 바깥 사람들이 참관하는 것은 본디 관례인데, 본디 속악·아악의 구별이 없고 사연(私宴) 때에 무동·처용을 쓰는 일도 많이 있으니, 이종성이 이것을 빌어 썼더라도 예(禮)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괜찮겠으나, 종묘 제악(宗廟祭樂)을 연주한 것으로 돌리는 것이 어찌 말이 되겠는가? 성유열을 친국(親鞫)한 것은 워낙 성명(聖明)의 지나친 일이나, 그 말이 기괴(奇怪)한 것은 참으로 한 번 웃을 것도 못된다. 대저 이종성의 죄로 말하면 어찌 할말이 없는 것을 걱정하여 이것을 말하였는가? 성유열이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것은 워낙 꾸짖을 것도 못되나, 그 소를 지어 준 자가 지각이 없는 것도 심하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5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64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예술-음악(音樂) / 예술-무용(舞踊) /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
○戊子/禮曹判書尹惠敎上疏, 辨成有烈疏論李宗城僭用雅樂曰: "本院肄樂之規, 或試雅樂, 或試俗樂, 每當肄習, 外人例得來見, 而宗城父台佐, 適當肄樂之日, 與諸耆老, 同來參觀爲娛, 臣亦以提擧, 暫往赴會。 然只陳俗樂, 如舞童、處容之類, 而雅樂則初不令肄習。 萬目所覩, 焉可誣也?"
【史臣曰: 樂院肄樂時, 外人參見, 自是例也。 本無俗樂、雅樂之別, 而私宴之用舞童、處容, 亦多有之。 假令宗城借此而用, 謂之以不能知禮則可也, 歸之於萬舞雍徹, 夫豈成說乎? 有烈之親鞫, 固爲聖明之過擧, 而其言奇怪, 誠不滿一笑也。 夫宗城之罪, 何患無辭, 而乃以此爲言耶? 有烈之癡騃不文, 固不足責, 而製給其疏者, 無知覺亦甚矣。】
- 【태백산사고본】 36책 5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64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예술-음악(音樂) / 예술-무용(舞踊) /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