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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50권, 영조 15년 10월 11일 갑신 3번째기사 1739년 청 건륭(乾隆) 4년

정언 성유열을 친국할 것을 명하다. 찬선을 줄이고 음식을 바치지 말게 하다

정언(正言) 성유열(成有烈)을 친국(親鞫)할 것을 명하였다. 성유열은 승지(承旨) 성진령(成震齡)의 친족이다. 상소하기를,

"무신년250) 의 일 이후에 곧 경술년251) 의 일이 있었고 경술년의 일 이후에 또 오늘날의 일이 있어 일란(一亂)을 겨우 감정(勘定)하면 일란이 또 일어났으니, 그 일은 비록 다르더라도 정상은 한 가지입니다. 전하께서 오로지 관용을 일삼고 제거하려 하지 않아서 단지 김일경(金一鏡)·목호룡(睦虎龍)만을 죽이고 그 무리를 진용(進用)하셨으며, 오늘은 유봉휘(柳鳳輝) 등의 관직을 회복하고 내일은 오적(五賊)을 육지로 나오게252) 하셨으니 여항(閭巷)의 무지한 자들이 어찌 충역(忠逆)의 분별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궤(不軌)한 무리가 이어서 인심을 속여 꾀는 것입니다. 화란(禍亂)이 잇달아 일어나는 것은 징토가 엄하지 않는 데에서 말미암으니, 오늘날 역적 양찬규(梁纘揆) 이후에 또 장차 일어나는 화기(禍機)가 없을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근일 사람을 쓰고 버릴 즈음에 매우 구별이 없거니와, 윤용(尹容)으로 말하면 윤연(尹㝚)·윤수(尹邃)의 지친(至親)으로서 서관(西關)의 쇄약(鎖鑰)에 내쳐졌으므로 물정(物情)이 놀라워하니, 빨리 체개(遞改)해야 하겠습니다. 화란(禍亂)이 일어나는 것은 이륜(彛倫)이 먼저 없어진 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종성(李宗城)이 지난번 당한 것은 그에게는 망극한 변인데 조금도 통한(痛恨)의 마음이 없으니, 인리(人理)가 없어져서입니다. 어버이를 위한 사연(私宴)을 이원(梨院)에서 베풀며 아악(雅樂)을 죄다 내어 종묘 제악(宗廟祭樂)을 다 연주하였으니, 그 교만하고 방자하여 분수를 범한 죄는 멀리 귀양보내는 법을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소(疏)가 들어가니, 비답을 내리지 않고 장전(帳殿)에 나아가 여러 대신(大臣)들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오게 하여 말하기를,

"경(卿)들에게 물어서 처분하려고 한다."

하고, 그 소를 내어 보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소장의 말이 지나치다고 말하였으나 또한 그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 소에 이처럼 벌여 놓은 것은 장차 한편 사람들을 망측한 죄로 몰려는 것이다. 그가 이종성을 무함하기에 바쁘더라도 어찌 감히 ‘이륜(彝倫)’이란 글자로 오늘날을 견줄 수 있겠는가? 나는 성유열을 국문(鞫問)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대간(臺諫)은 국문할 수 없다고 힘써 말하니, 임금이 노하여 말하기를,

"이러한 때를 당하여 감히 화란이 일어나는 것이 이륜이 없어진 데에서 말미암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일 팽형(烹刑)253) 에 처하겠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또 불가하다고 말하니, 찬선(饌膳)을 줄이고 음식을 바치지 말라고 명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섬돌 아래로 관(冠)을 벗고 대죄(待罪)하니, 임금이 올라오게 하고 말하기를,

"성유열이종성이 이륜이 없다고 하였다. 신축년254) ·임인년255) 이후로 황형(皇兄)과 내가 번번이 당인(黨人)의 입에 오르고 괘서(掛書)·작자(作歌)의 변에 이르렀는데, 그가 위에 있는 사람이 이륜이 만일 있다면 이종성이 어찌 이륜이 없겠느냐고 하였다."

하고, 성유열을 엄히 가두라고 명하고 대내(大內)로 돌아갔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50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64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註 250]
    무신년 : 1728 영조 4년.
  • [註 251]
    경술년 : 1730 영조 6년.
  • [註 252]
    오늘은 유봉휘(柳鳳輝) 등의 관직을 회복하고 내일은 오적(五賊)을 육지로 나오게 : 오적(五賊)은 경종 원년(1721) 12월 김일경의 노론 사대신(老論四大臣)을 탄핵하는 상소에 동참한 이진유(李眞儒)·박필몽(朴弼夢)·윤성시(尹聖時)·서종하(徐宗厦)·이명의(李明誼)를 가리킴. 이들은 영조 즉위년(1724) 김일경·목호룡이 사형되고 그 이듬해 해도(海島)로 귀양갔었는데, 영조 3년(1727) 10월에 감등(減等)되어 육지로 옮겨졌음.
  • [註 253]
    팽형(烹刑) : 극형을 의미함. 전국 시대 제(齊)나라 위왕(威王)이 아 대부(阿大夫)가 지방에서 악정(惡政)을 하고도 왕의 측근에게 아부하여 선정(善政)을 했다고 속였으므로, 이것이 뒤에 탄로되어 아 대부를 가마솥에 넣어 삶아 죽였다는 고사(故事)가 있음.
  • [註 254]
    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 [註 255]
    임인년 : 1722 경종 2년.

○命親鞫正言成有烈有烈, 承旨震齡之族也。 上疏言:

戊申之後, 卽有庚戌, 庚戌之後, 又有今日。 一亂纔勘, 一亂又生, 其事雖殊, 其情一也。 殿下專事涵容, 不肯鋤治, 只誅, 進用其黨。 今日復鳳輝等官, 明日出五賊於陸, 閭巷無知, 焉知忠逆之分, 而不軌之徒, 仍以誑誘人心, 禍亂之繼起, 由於懲討之不嚴。 今日賊之後, 又安知不有將發之禍機乎? 近日用舍之間, 太無區別, 至於尹容, 以之至親, 畀之以西關鎖鑰, 物情爲駭, 亟令遞改可也。 禍亂之興, 由於彝倫之先亡。 李宗城之向日所遭, 於渠爲罔極之變, 略無痛恨之心, 人理滅矣。 爲親私宴設於梨院, 盡發雅樂, 萬舞畢奏, 其驕肆犯分之罪, 宜施屛裔之典。

疏入, 不下批。 御帳殿, 命諸大臣進前曰: "將問卿等而處分。" 出其疏示之。 諸臣皆言疏語之過當, 而亦不言其有罪也。 上曰: "其疏如是排布, 將驅一邊於罔測之科。 渠雖急於構陷宗城, 何敢以彝倫字, 比方於今日乎? 予謂有烈可鞫問也。" 諸臣皆力言臺諫不可鞫, 上怒曰: "當此之時, 敢以禍亂之興, 由於彝倫之亡爲言乎? 明日將烹之。" 諸臣又言不可, 命減膳不進食。 諸臣下階免冠待罪, 上使之上曰: "有烈宗城謂無彝倫, 辛壬以後, 皇兄及予, 每塗於黨人之口, 至於掛書作歌之變。 渠以在上者若有彝倫, 則宗城豈無彝倫乎云爾?" 命嚴囚有烈, 乃還內。


  • 【태백산사고본】 36책 50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64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