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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50권, 영조 15년 9월 23일 정묘 2번째기사 1739년 청 건륭(乾隆) 4년

남원부를 고쳐 일신현으로 삼다

남원부(南原府)를 고쳐 일신현(一新縣)으로 삼았다. 임금이 남원 고을을 폐지하고 다른 고을에 옮겨 붙이는 것이 마땅한지를 물었는데, 신하들의 의논이 같지 않아서 혹 영장(營將)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고도 하고 혹 운봉(雲峰)·순창(淳昌)에 나누어 붙여야 한다고 하니, 임금이 다만 그 읍호(邑號)를 고치고 현(縣)으로 삼으라고 명하고 신하들을 시켜 읍명(邑名)을 의논하여 정하게 하였다. 좌의정 김재로(金在魯)는 함신(咸新)이라 하고 판부사(判府事) 송인명(宋寅明)은 혁심(革心)이라 하고 판의금(判義禁) 조현명(趙顯命)은 치격(恥格)이라 하였는데, 임금이 일신(一新)이라 고쳐서 3백 60 주(州)의 끝에 두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5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4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정론(政論)

    ○改南原府一新縣。 上問南原革邑, 移屬他邑當否, 諸臣議不一, 或以爲當別設營將, 或以爲當分屬雲峰淳昌。 上命只革其號爲縣令, 諸臣議定邑名。 左議政金在魯曰咸新, 判府事宋寅明曰革心, 判義禁趙顯命曰恥格, 上命改以一新, 置之三百六十州之末。


    • 【태백산사고본】 36책 5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4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