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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49권, 영조 15년 7월 19일 계해 2번째기사 1739년 청 건륭(乾隆) 4년

교리 오수채가 상소하여 이수해의 상소에 대해 변명하여 말하다

교리(校理) 오수채(吳遂采)가 상소하여 이수해(李壽海)의 상소에 대하여 변명하여 말하기를,

"소식(蘇軾)이 사염(私鹽)을 팔았다느니 등보(滕甫)가 반역한 자를 도왔다니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비방을 당하는 것을 전철(前哲)도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이 왕년에 상소하여 이현일(李玄逸)의 일을 논한 것은 다만 그 아들이 천거한 사람이 추죄(追罪)된 것을 말한 것으로 사마광(司馬光) 등 여러 현인들이 죄인의 아들을 논단(論斷)한 것과는 혹 같지 않을 듯 합니다. 신을 긴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는 가하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명의(名義)를 배반하였다고 말하니 어찌 이러한 사리가 있겠습니까? 신이 서학 교수(西學敎授)이었을 때에 마침 학사(學舍)의 들보와 서까래가 썩고 부러졌으나 호조에서 고치도록 허가하지 않았는데, 비국(備局)의 관문(關文)을 얻어 깊은 골짜기에 보내지 않으면 재목을 얻을 수 없으므로 신이 과연 서장(書狀)에 서명(署名)하였습니다. 공해(公廨)를 수리하는 것을 모두 목상(木商)과 체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본디 가난하므로 동기(同氣)의 강가 집 빈 땅에서 부서진 집의 서까래 두어 개를 얻었더니 집을 넓게 지으려는 것이라고 공교하게 맞추어 말을 만들었으니, 누가 속이는 것입니까? 신은 요즈음 문필(文筆)을 잡는 지위에 있으니, 전랑(銓郞)의 통의(通擬)에 관한 취사(取捨)를 참여하여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에 붙어 엿듣는 귀를 경계하지 못하고 무릎 앞에 다가가 하는 비밀한 말이 먼저 드러나서 혁노(嚇怒)가 사방에서 모이고 위언(危言)이 날로 시끄러워져, 과연 뜻밖의 공박이 앞뒤에서 번갈아 드러났습니다."

하니, 예사 비답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49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63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농업-임업(林業) / 건설(建設) / 역사-고사(故事) / 사법(司法)

    ○校理吳遂采上疏, 辨李壽海疏曰:

    蘇軾之販私鹽, 滕甫之黨叛者, 遭罹誣謗, 前哲不免。 臣之往年疏論李玄逸事, 只謂其子主薦人追罪, 宜與司馬光諸賢, 論斷罪人子, 若不同耳。 謂臣不緊則可, 以此謂之背馳名義, 寧有如許事理耶? 臣爲西學敎授時, 適値學舍樑桷朽折, 而戶曹不肯許改除, 非得備關送深峽, 則材不可得, 故臣果署狀矣。 公廨修葺, 皆可謂之締結木商耶? 臣素貧, 得破屋數椽於同氣江居之隙地, 乃以廣營居室, 巧湊爲說, 其誰欺乎? 臣近在秉筆之地, 不得不與聞於銓通之取捨, 故屬垣之耳莫戒, 造膝之言先露, 嚇怒四集, 危言日聒, 果然駭機迭發於前後也。

    賜例批。


    • 【태백산사고본】 36책 49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63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농업-임업(林業) / 건설(建設) / 역사-고사(故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