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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49권, 영조 15년 3월 30일 병자 1번째기사 1739년 청 건륭(乾隆) 4년

단경 왕후의 부모에게 추증하다

단경 왕후의 아버지 신수근(愼守勤)에게 영의정(領議政) 익창 부원군(益昌府院君)을, 어머니 권씨(權氏)에게 영가 부부인(永嘉府夫人)을, 어머니 한씨(韓氏)에게 청원 부부인(淸原府夫人)을 추증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이조에서 영돈녕(領敦寧)으로 추증할 것을 의망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보국(輔國)인 부원군도 으레 영의정을 증직하는데, 더구나 일찍이 좌의정을 지냈는데도 다만 영돈녕을 증직하는 것이 옳겠는가? 고쳐서 증직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49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62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

○丙子/命贈端敬王后愼守勤領議政益昌府院君, 母權氏永嘉府夫人, 母韓氏 淸原府夫人。 時, 吏曹擬贈領敦寧, 上曰: "雖輔國府院君, 例贈領議政, 況曾經左議政, 而只贈領敦寧可乎? 其改贈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49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62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