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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49권, 영조 15년 3월 28일 갑술 1번째기사 1739년 청 건륭(乾隆) 4년

원임·시임 대신 등에게 빈청에서 의논하여 신비의 시호 등을 정하게 하다

시임·원임 대신과 관각(館閣)의 당상과 육조(六曹)의 참판 이상을 명초(命招)하여 빈청(賓廳)에 모여 의논하게 하여 신비의 시호를 단경(端敬) 【예(禮)를 지키고 의(義)를 지키는 것을 단(端)이라 하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공경하고 조심하는 것을 경(敬)이라 한다.】 이라 올리고, 휘호(徽號)를 공소 순열(恭昭順烈) 【게을리하지 않아서 덕이 있는 것을 공(恭)이라 하고, 덕을 밝혀서 배움이 있는 것을 소(昭)라 하고, 도리에 화합하는 것을 순(順)이라 하고, 덕을 지키고 사업을 높이는 것을 열(烈)이라 한다.】 이라 올리고, 능호(陵號)를 온릉(溫陵)이라 하고 봉릉 도감(封陵都監)을 설치하고 무인년122) 장릉(莊陵)을 추복할 때의 예에 따라 이달 30일에 태묘에 고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49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2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甲戌/命招時原任大臣、館閣堂上、六曹參判以上, 會賓廳, 議上愼妃謚號端敬 【守禮執義曰端, 夙夜儆戒曰敬。】 上徽號恭昭順烈 【不解爲德曰恭, 明德有勞曰昭, 和比于理曰順, 秉德尊業曰烈。】 陵號曰溫陵, 設封陵都監, 依戊寅復莊陵例, 命以今月三十日告太廟。


  • 【태백산사고본】 36책 49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2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