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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49권, 영조 15년 3월 11일 정사 2번째기사 1739년 청 건륭(乾隆) 4년

중종의 원비 신씨를 회복시킬 것을 청한 유학 김태남의 상소문

유학(幼學) 김태남(金台南)이 상소하여 중종(中宗)원비(元妃) 신씨(愼氏)의 위호(位號)를 회복하기를 청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근년 이래로 천재(天災)·시변(時變)이 달마다 일어났는데, 혜성(彗星)·뇌전(雷電)의 이변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습니다. 이런 비상한 변을 당하면 비상한 거조가 있고서야 하늘의 꾸짖음에 보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유원(幽冤)의 기(氣)는 위로 하늘의 화기(和氣)를 범하므로 미천한 필부라도 혹 원한을 품으면 오히려 5월에 서리가 내린다 하는데, 더구나 존귀한 후비(后妃)로서 구천(九泉) 아래에서 원한을 품고 백년 뒤에도 펴지 못한다면 그 때문에 화기를 범하여 이변을 가져오는 것이 다시 어떠하겠습니까? 아! 중묘조(中廟朝)의 폐비(廢妃) 신씨의 억울함은 지금까지 수백 년이 되었어도 인정이 아닌게 아니라 어제 일처럼 억울하게 여기고 탄식하니, 인정이 이러하면 신리(神理)·천심(天心)도 따라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당초에 폐위한 것은 한때의 뭇 의논이 핍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중묘의 본의가 아니었는데, 이것은 본디 국사(國史)에 분명히 실려 있는 것이고 야사(野史)에도 상세히 적혀 있는 것입니다. 김정(金淨)·박상(朴祥)은 그때의 명현인데, 장경 왕후(章敬王后)101) 께서 승하하시자 상소하여 박원종(朴元宗) 등이 임금을 협박한 죄를 논하고 신씨가 까닭 없이 폐위된 억울함을 아뢰어 위호를 회복하기를 청한 글의 뜻이 삼엄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이 소장을 가져다 읽어 보시면 그 광명정대한 논의를 살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인년102) 가을에 신규(申奎)가 또 숙묘조(肅廟朝)에 상소하기를, ‘중종 대왕께서 들어가 대통을 이으실 때에 부인 신씨가 중궁으로서의 의범(儀範)에 결함이 없어 곤궁(坤宮)의 정위(正位)하여 이미 적요(翟褕)103) 의 존귀를 받고 신민의 하례를 받았는데, 원훈(元勳) 박원종 등이 다만 자신을 위한 도모를 하느라 종사를 위한 계책이라 핑계하고 임금을 협박하여 마침내 폐척하여 드디어 대성인(大聖人)이 경장(更張)하는 처음에 근본을 바루는 교화를 미진하게 하였으니, 통탄함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정청(庭請)하여 아뢰기를, 의병을 일으킬 때에 먼저 신수근(愼守勤)을 제거한 것은 대사를 성취하려 했기 때문인데, 이제 신수근의 딸이 대내(大內)에 입시하여 곤위(壼位)로 정해진다면 인심이 의구할 것이고 인심이 의구하면 종사에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니, 아! 이것은 협박하는 말입니다. 당초에 신수근을 죽인 것도 반드시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 또 이것을 가지고 신씨를 억지로 폐위하는 구실로 삼았으니, 신씨가 좌죄(坐罪)된 것은 무슨 명목이고 폐위되어야 하는 것은 무슨 의리인지 모르겠으며, 또한 인심이 의구한다는 것은 무슨 꼬투리를 가리키고 종사에 관계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을 염려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나라 소제(昭帝)상관안(上官安)이 모반하여 일족이 죽었으나 상관후(上官后)는 참여하여 듣지 못하였다 하여 폐위되지 않았고, 우리 조정에서는 심온(沈溫)에 태종 대왕께 죄를 입었으나 소헌 왕후(昭憲王后)께서는 모의(母儀)가 여전하셨는데, 더구나 신수근은 종사에 관계되는 자가 아니니, 어찌 신씨에게 누를 끼칠 만하겠습니까? 중묘께서 정청에 대하여 비답하시기를, 「조강지처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셨으니, 그렇다면 중묘께서 사랑하여 차마 버리시지 못한 뜻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훈신의 강청에 몰려서 은혜를 끊고 을 끊으신 것은 부득이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신씨의 눈은 반드시 지하에서 감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우리 숙고(肅考)께서 이 소장을 보고 곧 연석(筵席)에서 묻고 곧 또 비망기를 내려 ‘신규의 소장을 펴서 반도 읽기 전에 아파하는 마음이 절로 속에서 절실하였으니, 하늘에 계신 조종의 영(靈)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기뻐하시어 이런 서로 느끼는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어서 명하기를, ‘너희 대소 신료는 각각 생각하는 바를 아뢰라.’ 하셨습니다. 판부사(判府事) 최석정(崔錫鼎)이 말하기를, ‘신비가 폐출된 것은 훈신이 협박하여 청한 데에서 나왔으므로 나라 사람이 이제까지 가엾이 여깁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지존의 배필이 되신 분을 그 죄가 아닌 것으로 폐출하였습니다.’ 하고,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윤지완(尹趾完)이 말하기를, ‘아! 이것은 백 년 동안 변하지 않은 바른 논의입니다마는, 지극히 중대한 것이므로 사람들이 감히 입에서 내지 못하였는데, 다행히 이제 강개한 말이 소원한 신하에게서 나왔고, 성명(聖明)이 슬피 감동하여 이처럼 널리 하문하시는 거조가 있으니, 열성께서 행하지 못하신 궐전(闕典)을 오늘날에 기대한 것은 실로 하늘의 뜻입니다. 대저 어찌 사람이 꾀한 것이겠습니까?’ 하니, 절문(節文)을 강구하여 빨리 성대한 의례를 끝내라고 명하셨는데, 좌의정 윤지선(尹趾善)이 말하기를 ‘선비의 일은 명나라 선종 황제(宣宗皇帝)의 일로 보면 이미 황후(皇后) 호씨(胡氏)를 폐출하고 나서 만년에 뉘우친 말이 있었으나 끝내 복위시키지 못하였는데, 영종(英宗) 때에 이르러 추복(追復)하는 예를 거행하였으니, 이것은 의거하여 증거로 삼을 만한 것이겠습니다. 뒤미처 위호(位號)를 가한다면 이미 원비(元妃)이었으므로 장경 왕후(章敬王后)의 위에 세워야 할 듯합니다.’ 하고, 좌참찬 윤증(尹拯)이 말하기를, ‘2백 년 동안 억울하던 기(氣)가 오늘날에야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밝으신 열성이 위에서 오르내리시고 성상의 일념이 위로 천지에 통하시니, 성덕(盛德)의 일은 오로지 성상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대개 신규의 상소에 이미 명백하고 간절한 것을 다하였고 신하들의 의논도 다 간절하였으며, 산림의 논의에 이르러서도 더욱 불쌍히 여겨 슬퍼하였고 그 나머지 삼사(三司)의 헌의(獻議)도 다 같았고 성고(聖考)의 뜻도 마음에 아파하고 연민하셨으나, 다만 위차(位次)가 어렵기 때문에 바른 논의가 중간에서 그치게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대저 신비의 위차가 먼저 있었고 장경 왕후의 위차가 뒤에 있었으니, 추복한 뒤에는 위차가 위에 있는 것이 의리가 바르고 예가 순하여 사리에 당연한 것입니다. 또 단묘(端廟)의 위차가 어려웠는데, 그때도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마침내 이 때문에 얽매이지는 않았으니, 어찌 이 일에서만 얽매이겠습니까? 신이 이른바 비상한 거조가 있고서야 비상한 하늘의 꾸짖음에 보답할 수 있다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조강지처를 어떻게 하겠는가? [糟糠之妻 何以爲之]’라는 여덟 자의 성교(聖敎)가 1백 년 뒤까지 분명하게 전해져서 중묘의 본의는 부득이한 것이었음을 환히 알 수 있으니, 이 한 마디 말씀만으로도 신비를 복위할 증거[左契]가 될 만하고, 신규의 상소에 이른바, ‘신씨의 폐출은 이미 중묘의 뜻이 아니었으니 위호를 추복하는 것이 어찌 중묘의 뜻을 잇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것은 제대로 안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1백 년이 지나도록 지시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자가 있으나, 이것은 매우 옳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명나라 선종의 호황후의 추복은 영종 때에 있었고, 우리 조정의 정릉(貞陵)104) ·소릉(昭陵)105) 의 추복은 중묘·현묘 때에 있었고 단종소현빈(昭顯嬪)의 복위도 숙묘 때에 있었으나, 명받은 것이 없었으니, 이 일에 대해서만 명받은 것이 없었다 하여 망설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때 조정의 의논은 흔히 단종을 복위하는 일을 더욱 난처하게 여겼으나 숙묘께서 단연코 행하신 까닭이 이미 더욱 난처한 데에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어려운 것을 먼저 하고 쉬운 것을 뒤에 하여야 절로 차례로 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 크게 생각건대, 우리 숙종 대왕께서 임어(臨御)하신 50년 동안에 무릇 의리를 나타내고 윤리를 빛내는 일에 대하여 거행하지 않으신 것이 없고 여러 조정의 궐전(闕典)을 거의 남기신 것이 없으므로 온 동토(東土)의 생명 있는 무리가 모두 흠앙하여 찬탄하고 기립니다마는, 이 신비에 관한 한 가지 일만은 이미 사당을 따로 세우고 제사하게 하였으나 복위하는 법은 거행하지 못하셨으니, 이것은 그 억울함이 오히려 펴진 듯도 하고 펴지지 못한 듯도 한 사이에 있어 국가의 전장(典章)의 흠결이 있는 탄식을 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은 진실로 성고(聖考)께서 이미 존봉(尊奉)할 방도를 보이고도 복위만을 곧 행하지 않으신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대개 그 미묘한 뜻은 어찌 단종의 복위를 이미 거행하였으니 막대한 예를 한꺼번에 아울러 거행할 수 없다 하여 뒤에 사왕(嗣王)이 뜻을 잇는 아름다움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그렇다면 우리 전하의 계술(繼述)하시는 마음으로 어찌 그 아름다움을 잇지 못하시겠으며, 더구나 즉위하신 이래로 무릇 한 사람이 원한을 품거나 한 가지 일에 억울한 것이 있는 것도 모두 씻어 주어 신리(伸理)하려 하셨으니, 이 방례(邦禮)를 거행하지 않을 수 없고 명의(名義)를 회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어찌 혁연히 스스로 결단하여 쾌히 아름다운 법을 거행하여 전성(前聖)께서 끝내지 못하신 일을 끝내려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신이 비록 소원하고 미천할지라도 한 세록(世祿)의 후예입니다. 묘우(廟宇) 옆에서 자라며 아름다움을 끼치신 것을 우러러보았으므로 번번이 격앙되는 정성이 절실하여 한 번 아뢰려고 간을 도려내어 상소를 지어 후원(喉院)106) 에 바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정사년107) 겨울에는 승지 조상명(趙尙命)이 일이 중대한 데에 관계된다 하여 여러 달 동안 버티고 무오년108) 겨울에는 승지 심성진(沈星鎭)이 지극히 중대한 일이므로 한 사람이 경솔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 끝내 올리지 않았으나, 신은 소장을 안고서 대궐을 지키며 반드시 아뢰고서야 그치려 하였습니다. 지금 본묘(本廟)의 속례(屬隷)의 말을 들으니 연중(筵中)의 특교(特敎)로 말미암아 중관(中官)이 수직(守直)하라는 명이 있었다 하니, 이는 참으로 하늘이 성충(聖衷)을 열어 억울함을 펼 때입니다. 신이 이 말을 듣고부터 기뻐하고 기리는 정성이 훨씬 더 격렬하여 감히 연전에 올리지 못한 소장을 바칩니다. 바라건대, 성명(聖明)은 특별히 받아들이시어 빨리 유사(有司)에 명하시고 속히 복위의 예를 거행하게 하여 일국 신민의 희망에 부응하소서."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아뢴 일이 어찌 나라 사람이 억울하게 여기는 것일 뿐이겠는가? 내 마음에서 더욱이 매우 아픈 곳이다. 한미한 경유(京儒)로서 강개하여 상소하니 그 마음이 가상하다마는, 장묘(莊廟)109) 를 추복할 때에도 이 일에 대하여 오히려 난처하다는 분부를 보이셨으므로 성의(聖意)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러러 헤아릴 수 있으니, 감히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는 것은 그때에 비할 것이 아니고, 의절(儀節)에 대해서도 물어 보아야 할 것이 없지 않으니 하문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이때 임금이 신비를 복위시킬 뜻이 있어서 연중의 대신에게 물었는데, 송인명(宋寅明)과 호조 판서 유척기(兪拓基) 등이 처음부터 책봉하지 않았고 사제(私第)에 나가 있었으니 복위를 논할 수 없다고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두고 다시 묻지 않았으나 성의는 이미 결정되었다. 그래서 외간에서는 얼마 안 가서 복위될 것이라고 시끄러이 전하였는데, 김태남이 곧 상소하니, 임금이 보고서 과연 기뻐하고 이어서 의견을 모으라는 명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4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2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 역사-사학(史學) / 역사-고사(故事) /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사법(司法)

  • [註 101]
    장경 왕후(章敬王后) : 중종의 계비 윤씨(尹氏).
  • [註 102]
    무인년 : 1698 숙종 24년.
  • [註 103]
    적요(翟褕) : 왕비가 왕을 따라 선왕을 제사할 때에 입는 옷.
  • [註 104]
    정릉(貞陵) : 태조의 계비 신덕 왕후(神德王后)의 능호.
  • [註 105]
    소릉(昭陵) : 문종의 비 현덕 왕후(顯德王后)의 처음 능호.
  • [註 106]
    후원(喉院) : 승정원(承政院).
  • [註 107]
    정사년 : 1737 영조 13년.
  • [註 108]
    무오년 : 1738 영조 14년.
  • [註 109]
    장묘(莊廟) : 단종.

○幼學金台南上疏, 請復中宗元妃愼氏位號, 略曰:

近年以來, 天災時變, 式月斯生, 至於彗星、雷電之異而極矣。 遭此非常之變, 則當有非常之擧, 然後庶可以答天譴矣。 臣聞幽冤之氣, 上干天和, 雖在匹婦之微, 而厥或含冤, 則尙飛五月之霜, 況以后妃之尊, 而抱冤於九地之下, 莫伸於百年之後, 則其所以干和而致異者, 當復如何? 嗚呼! 中廟朝廢妃愼氏之冤, 至今數百年, 而人情未嘗不抑鬱咨嗟, 如隔晨事, 人情若此, 則神理天心, 從可知矣。 蓋當初廢位, 不過以一時群議之所逼迫, 而非中廟本意, 此固國乘所昭載, 野史所詳記, 而金淨朴祥, 卽其時名賢也。 當章敬王后上賓之初, 疏論朴元宗等脅君之罪, 陳愼妃無故見廢之冤, 請復位號, 辭義森嚴。 今殿下試取此疏, 而循覽則可察其光明正大之論矣。 及至戊寅秋, 申奎又上疏, 於肅廟朝曰, "中宗大王入承大統, 夫人愼氏, 壼範無闕, 正位坤宮, 已膺翟褕之尊, 受臣民之賀, 而元勳朴元宗等, 只爲身謀, 托以宗社之計, 脅持君父, 終至廢斥, 遂使大聖人更張之初, 未盡端本之化, 可勝痛哉? 伊時庭請之啓曰: ‘擧義時先除愼守勤者, 欲以成大事也。 今者守勤之女, 入侍大內, 若定壼位, 則人心危疑。 人心危疑, 則有關宗社。’ 噫, 是脅持之語也。 當初守勤之殺, 非出於必不得已, 又以此爲勒廢愼氏藉口之資, 未知愼氏所坐何名也, 當廢何義也, 抑未知人心危疑者, 指何端也; 有關宗社者, 慮何事也。 昔 昭帝時, 上官安謀反族誅, 而上官后以不與聞得不廢。 我朝沈溫被罪于太宗大王, 而昭憲王后母儀如初, 況守勤非關係宗社之罪, 何足以累愼氏也? 中廟庭請之批有曰: ‘糟糠之妻, 何以爲之?’ 然則中廟之眷戀不忍捨之意, 已可見矣。 獨迫於勳臣之强請, 斷恩割情, 不得已也。 推此則愼氏之目, 必不瞑於地下。" 云云。 惟我肅考覽此疏, 卽詢于筵席, 而旋又下備忘, 至曰: "申奎之疏, 展讀未半, 傷感之懷, 自切于中。 無乃祖宗在天之靈, 悅豫於冥冥之中, 而有此相感之理耶?" 仍命曰: "咨爾大小臣僚, 各陳所蘊。" 判府事崔錫鼎言: "愼妃被黜, 出於勳臣之脅請, 國人憐之至今。" 又曰: "配體至尊, 廢黜非其罪。" 領敦寧尹趾完言: "噫此卽百年不易之正論, 而惟其至重至大, 故人不敢發諸口矣。 幸今慷慨之言, 出於踈逖之臣, 聖明惕然感動, 有此廣詢之擧。 列聖未行之闕典, 有待於今日者, 實惟天意, 夫豈人謀?" 命講節文, 亟完縟儀。 左議政尹趾善言: "愼妃事, 以皇朝宣宗皇帝事觀之, 旣廢皇后胡氏, 晩年有追悔之語, 而終未復位。 至英皇朝, 擧追復之禮, 此可據而爲證者耶? 若追加位號, 則旣是元妃, 似當立於章敬王后之右。" 左參贊尹拯言: "二百年冤鬱之氣, 得伸於今日, 於昭列聖, 陟降在上, 而聖上一念, 上通天地, 盛德之擧, 亶在聖斷。" 云云, 蓋申奎之疏, 旣極明白懇切, 諸臣之議, 亦皆諄勤。 至於山林之論, 尤爲惻怛, 其餘三司獻議僉同。 聖考之意亦未嘗不傷感愍憐, 而只以位次之難便, 未免正論之中寢, 則豈不可惜哉? 夫愼妃之位在於前, 而章敬王后之位在於後, 則追復之後, 位居于右, 義正禮順, 理之當然者矣。 且端廟位次之難便, 其時亦非不言, 而終不以此爲拘, 則何獨於此事而爲拘哉? 此臣所謂有非常之擧, 然後可以答非常之譴者, 政在此也。 嗚呼, 糟糠之妻, 何以爲之八字聖敎, 百載昭垂, 中廟本意之有不得已, 灼然可見, 則惟此一言, 足爲愼妃復位之左契, 而申奎疏所謂 "愼氏之廢, 旣非中廟之志, 則追復位號, 豈非所以繼中廟之志" 云者, 可謂深得之矣。 有以今過百年, 無所稟承爲言, 而此則有大不然者。 皇朝宣宗胡皇后之追復, 在於英皇朝; 我朝二陵之追復, 在於中廟顯廟之時; 端廟昭顯嬪之復位, 亦在於肅廟朝, 而未嘗有稟承, 則獨於此事, 乃以稟承無所, 有所持難何也。 其時廷議多以端廟復位事, 尤爲難處, 而肅廟所以斷然行之者, 旣在於尤難處者, 則此豈非先難後易, 而自可以次第行之之意乎? 於戲, 洪惟我肅宗大王臨御五十年間, 凡於顯義光倫之事, 靡所不擧, 累朝闕典, 殆無所遺, 環東土含生之類, 莫不欽仰歎頌, 而惟此愼妃一事, 旣已別立廟修典祀, 而獨不擧復位之典, 則是其冤, 尙在於似伸未伸之間, 國家典章, 未免欠缺之歎也。 臣固知聖考旣示尊奉之道, 而惟復位之特未卽行者, 蓋其微意, 豈不以旣擧端廟之復位, 則莫大之典, 不可一時竝行, 而有待於後嗣王繼志之美耶? 夫如是則以我殿下繼述之心, 豈不克世其休, 而況自卽阼以來, 凡係一人之抱冤、一事之有枉, 莫不欲昭雪而伸理, 則矧此邦禮之不可不擧、名義之不可不復者, 豈不思赫然自繼, 夬擧徽章, 以卒前聖未卒之事乎? 臣雖踈賤, 亦一世祿之裔耳。 生長廟宇之側, 瞻仰遺徽, 每切激仰之忱, 欲一上聞, 刳肝封章, 呈于喉院者, 三年于玆矣。 丁巳冬則承旨趙尙命以事係重大, 屢月相持; 至于戊午冬則承旨沈星鎭以爲至重之事, 非一人所可輕捧, 終不登徹, 臣抱疏守闕, 必欲奏御而後已。 卽伏聞本廟屬隷之言, 則因筵中特敎, 有中官守直之命, 此誠天啓聖衷, 得伸幽冤之日也。 臣自聞此報, 倍激欣頌之誠, 敢進年前未徹之疏, 伏願聖明, 特賜採納, 亟命有司, 速擧復位之禮, 以副一國臣民之望焉。

批曰: "所陳事, 豈特國人之抑鬱? 卽予之心, 尤爲痛傷處也。 以寒微京儒, 慷慨抗章, 其心可尙。 但追復莊廟之日, 於此事猶示難處之敎, 聖意所在, 可以仰揣, 不敢輕議者, 非比其時, 至於儀節, 亦不無可問者, 當下詢處之矣。" 時, 上有復愼妃之意, 發問於筵中大臣, 宋寅明及戶判兪拓基等以爲: "初不冊封, 遜于私第, 則不可以復位論。" 上置之不更詢, 然聖意則已決矣。 於是, 外間喧傳, 不日當復位。 台南卽上疏, 上覽之果喜, 仍有收議之命。


  • 【태백산사고본】 36책 4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2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 역사-사학(史學) / 역사-고사(故事) /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