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48권, 영조 15년 2월 28일 을사 1번째기사
1739년 청 건륭(乾隆) 4년
알성 무과 초시에 양소(兩所)에서 입격한 자의 수를 1백 인으로 채우도록 명하다
알성 무과(謁聖武科)의 초시(初試)에 양소(兩所)에서 입격(入格)한 자가 겨우 40여 인이었다. 처음에 1백 인으로 액수를 정하였으므로, 시관(試官)이 반액에 미치지 못한 것을 품계(稟啓)하니, 임금이 이미 시험한 두 기예(技藝) 가운데에서 육량전(六兩箭)으로 보수(步數)의 다소를 셈하여 차례로 올려 붙여서 그 액수를 채우라고 명하였다. 시관과 감시(監試)한 대관(臺官)이 혹 상소하거나 혹 아뢰기를,
"영(令)은 미덥지 않아서는 안되고 법은 여러 번 변경해서는 안되니, 액수에 차지 않더라도 입격한 자만을 뽑아서 방(榜)을 내는 것이 과장(科場)을 엄하게 하는 도리에 맞습니다."
하니, 임금이 군부(君父)가 위로하고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막는다 하여 꾸짖고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4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1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乙巳/謁聖武科初試, 兩所入格者僅四十餘人。 始以百人定額, 故試官以不及半額稟啓, 上命於已試二技中, 以六兩計步數多少, 以次陞付, 以足其數。 試官及監試臺官或疏或啓言: "令不可不信, 法不可屢撓, 雖不滿額, 只取入格者出榜, 實合嚴科場之道。" 上責以沮君父慰悅之心, 不從。
- 【태백산사고본】 36책 4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1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