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당대에 나아가 시사하고 서얼인 무인도 수문장이 될 수 있게 하다
임금이 또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시사(試射)하고 서얼(庶孽)인 무인(武人)도 수문장(守門將)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우의정(右議政)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서얼로서 출신(出身)한 자도 소통(疏通)하여 구처(區處)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하문하여 적당히 처리하겠다고 하교하였다. 이날 송인명이 또 아뢰기를,
"일이 변통하는 것에 관계되므로 익히 강구해야 하는데, 이제 병판(兵判)과 무장(武將)들이 모두 입시(入侍)하였으니, 하문하여 처리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두루 물었는데, 다들 수문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대답하니, 참하(參下) 한 자리를 먼저 차출하라고 명하였다. 지평 박치문(朴致文)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임금이 바야흐로 시사할 때에 이조 판서(吏曹判書) 조현명(趙顯命)·병조 판서(兵曹判書) 조상경(趙尙絅)에게 명하여 조취총(鳥嘴銃)을 쏘게 하였다. 조현명이 바야흐로 장임(將任)을 겸하였기 때문이었다. 조현명이 말하기를,
"총재(冢宰)는 나라의 중임(重任)이므로 몸소 무예(武藝)를 잡는 것은 사체(事體)를 손상할 듯합니다."
하고, 조상경이 말하기를,
"신은 일찍이 익히지 못하였으므로 도리어 다치게 될 듯합니다."
하였다. 송인명도 말하였으나, 임금은 모두 듣지 않았다. 승지(承旨) 박성로(朴聖輅)가 말하기를,
"사(射)는 육예(六藝)의 하나이지만 총은 사와는 다르니, 굳이 시킬 것이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大臣)이 말하는 것이 옳을 듯한데, 승지가 어찌 번거로이 아뢸 수 있겠는가."
하고, 체차(遞差)하라고 명하였다. 이제 조현명·조상경 등이 다 한 환(丸)을 쏘았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48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16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신분-중인(中人)
○丁亥/上又御春塘臺試射, 命庶孽武人, 許通守門將。 先是右議政宋寅明言: "庶孽之出身者, 宜疏通區處。" 上有詢問量處之敎。 是日寅明又奏: "事係變通, 不可不熟講。 今兵判及諸武將竝入侍, 宜下詢處之。" 上歷問之, 皆對以許通守門將爲宜, 命先差參下一窠。 持平朴致文申前啓, 不允。 上方試射, 命吏曹判書趙顯命、兵曹判書趙尙絅放鳥嘴銃, 以顯命方兼將任故也。 顯命言: "冡宰國之重任, 躬執武藝, 恐傷事體。" 尙絅曰: "臣曾不閑習, 恐反致傷。" 寅明亦以爲言, 上竝不聽。 承旨朴聖輅曰: "射爲六藝之一, 而銃則異於射, 不必强也。" 上曰: "大臣言之猶可也, 承旨何可煩陳?" 命遞差。 於是顯命、尙絅等皆放一丸。
- 【태백산사고본】 36책 48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16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신분-중인(中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