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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48권, 영조 15년 1월 18일 을축 2번째기사 1739년 청 건륭(乾隆) 4년

예조 판서 윤순이 친경의 그림을 올리니, 친경 때의 복색과 절차를 묻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윤순(尹淳)이 청대하여 아뢰기를,

"친경의 의주는 《오례의(五禮儀)》에 대강이 실려 있을 뿐이고 의거할 만한 다른 전고(典故)가 없으므로, 태상(太常)026) 에 문의하여 겨우 두 그림을 만들어 재결을 앙품하였습니다. "

하니, 임금이 그림을 거두어 보았다. 윤순이 말하기를,

"친경하여 쟁기를 다섯 번 미신 뒤에 대신(大臣)과 종신(宗臣)이 좌우에서 나란히 밭을 갑니다마는, 한 이랑 사이에 소 두 마리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두 본(本)을 그렸는데, 하나는 짝지어 서서 나란히 가는 것이고 하나는 앞뒤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짝지어 서고서야 나란히 가는 것이 될 수 있으니, 이것으로 의주를 정하도록 하라."

하니, 윤순이 말하기를,

"노주례(勞酒禮)에 경하(慶賀)하지 않고 상수(上壽)하지 않는다는 글이 있으며, 송(宋)나라의 《정화례(政和禮)》《대명집례(大明集禮)》를 상고하면 모두 경하와 사유(赦宥)를 하지 않는데, 아조(我朝)에서는 대개 드문 은전을 거행하기 때문에 경하를 아뢰고 선비를 시취(試取)합니다. 감히 위에서 재결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농(先農)을 제사하고 친경한 뒤에 어찌 선사(先師)에게 예를 행하지 않겠는가? 선비를 시취하는 일은 이미 반포하였으므로 많은 선비를 속일 수 없는데, 더구나 알성(謁聖)할 해를 당한 때이겠는가? ‘친경후알성(親耕後謁聖)’이라 이름하여 3월에 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친경 때에는 전례에 대호군(大護軍)이 시위(侍衛)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임금이 복색을 물었다. 윤순이 의거할 만한 것이 없다고 대답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보니 총부(摠府)027) 에 전해 오는 갑주(甲冑)가 있었는데, 이제는 철릭[帖裏]028) 으로 바뀌었다. 이미 장군(將軍)이라 칭하였으면 어찌 칠릭을 입을 수 있겠는가? 좌우위(左右衛)의 장군은 갑주를 갖추고 양편에서 시위하게 하라. 그리고 상호군(上護軍)이 운검(雲劍)의 예(例)에 따라 모대(帽帶)를 갖추고 검을 차고 책(策)을 잡으면, 대호군은 궁시(弓矢)를 차고서 편(鞭)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윤순이 말하기를,

"친경하는 밭두둑에 둘러서서 호위하는 자가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포장을 치면 된다."

하였다. 윤순이 말하기를,

"승지(承旨)가 전해 내리는 것은 외선온(外宣醞)이라 하고 중관(中官)이 전해 내리는 것은 내선온(內宣醞)이라 하여 찬품(饌品)이 각각 다른데, 어떻게 거행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외선온은 너무 소략하니 내선온으로 거행하되 주원(廚院)029) 을 시켜 다례(茶禮)의 예에 따라 유밀과(油密果)는 제외하게 하고, 선온할 때에 대신(大臣)에게는 녹사(錄事)가 음식을 바치고 경재(卿宰) 이하에게는 서리(書吏)가 임시로 거행하고 기민(耆民)에게는 위졸(衛卒)이 자의(紫衣)·자건(紫巾)을 갖추고서 거행하는 것이 가하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노주(勞酒) 때에는 마땅히 소를 잡아서 음식을 장만해야 하겠으나, 친경하여 농사를 권장할 때에 농우(農牛)를 죽일 수 없으니 돼지로 갈음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36책 48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1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의생활(衣生活) / 농업-권농(勸農) / 농업-축산(畜産) / 군사-중앙군(中央軍)

  • [註 026]
    태상(太常) : 봉상시(奉常寺).
  • [註 027]
    총부(摠府) : 오위 도총부(五衛都摠府).
  • [註 028]
    철릭[帖裏] : 무관의 공복(公服)의 한 가지로서, 갑옷 안에 입는 쇠사슬로 엮어 만든 것인데, 직령(直領)에다 허리에는 주름이 있고 큰 소매가 달렸음. 당상관은 남색(藍色), 당하관은 홍색(紅色)임.
  • [註 029]
    주원(廚院) : 사옹원(司饔院).

○禮曹判書尹淳請對奏曰: "親耕儀註, 《五禮儀》只載大綱, 無他可據之典故, 問議太常, 僅成兩圖, 仰稟裁矣。" 上取圖覽之。 曰: "親耕五推後, 大臣、宗臣左右耦耕, 而一畝之間, 難容兩牛。 故摸寫兩本, 一則雙立耦耕, 一則先後成行矣。" 上曰: "雙立而後, 可成耦耕, 以此定儀可也。" 曰: "勞酒禮有不賀不上壽之文矣。 稽諸《政和禮》《大明集禮》, 俱不賀赦, 而我朝則蓋以擧曠典, 稱賀試士, 敢請上裁。" 上曰: "祀先農親耕之後, 豈無展禮於先師乎? 試士事, 先已頒布, 不可欺多士, 況當謁聖年次? 名之曰親耕後謁聖, 以三月行焉。" 親耕, 舊例有大護軍侍衛之節。 上問服色, 對以無可據。 上曰: "曾見摠府, 有傳來甲冑而今則變爲貼裏。 旣稱將軍, 何可着貼裏乎? 左右衛將軍則具甲冑夾侍, 上護軍依雲劍例, 帽帶佩劍扶策, 大護軍不可佩弓矢, 而執鞭矣。" 曰: "親耕田畔, 不可無環衛矣。" 上曰: "設布帳可也。" 曰: "承旨所宣, 爲外宣醞; 中官所宣, 爲內宣醞, 而饌品各異, 何以擧行乎?" 上曰: "外宣醞太略, 以內宣醞行焉, 而令廚院依茶禮例, 除油蜜果。 宣醞時, 大臣則錄事進饌, 卿宰以下, 書吏權行之, 耆民則衛卒以紫衣巾行之可也。" 又敎曰: "勞酒當槌牛設饋, 然親耕勸農, 不可殺農牛, 以猪代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48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1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의생활(衣生活) / 농업-권농(勸農) / 농업-축산(畜産)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