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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47권, 영조 14년 12월 29일 정미 1번째기사 1738년 청 건륭(乾隆) 3년

중궁전에 신년 인일에 공조에서 바치는 애화 수화를 정지하도록 명하다

중궁전(中宮殿)에 신년(新年)의 인일(人日)에 공조에서 상례로 바치는 애화 수화(艾花首花)를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사친(私親)의 복(服)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0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재정-상공(上供)

    ○丁未/命停中宮殿新年人日, 工曹例獻艾花首花, 以有私服也。


    •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0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