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47권, 영조 14년 12월 29일 정미 1번째기사
1738년 청 건륭(乾隆) 3년
중궁전에 신년 인일에 공조에서 바치는 애화 수화를 정지하도록 명하다
중궁전(中宮殿)에 신년(新年)의 인일(人日)에 공조에서 상례로 바치는 애화 수화(艾花首花)를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사친(私親)의 복(服)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09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재정-상공(上供)
○丁未/命停中宮殿新年人日, 工曹例獻艾花首花, 以有私服也。
-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09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