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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47권, 영조 14년 12월 13일 신묘 1번째기사 1738년 청 건륭(乾隆) 3년

임란 명장 이여매의 후손인 이면 등을 녹용하자는 강화 유수 권적의 상소

강화 유수 권적(權𥛚)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지난 임진 왜란(壬辰倭亂) 때 천장(天將) 이여송(李如松)·이여백(李如栢)·이여장(李如樟)·이여매(李如梅)·이여오(李如梧) 형제가 일시에 동정(東征)하여 번방(藩邦)을 재조(再造)하였는데, 그 풍공(豐功)·위열(偉烈)은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이목(耳目)에 비치고 있으니, 진실로 백세(百世)에 잊어버릴 수 없는 바가 있습니다. 무오년118) 심하(深河)에서 패전(敗戰)했을 때 이여매의 손자 이성룡(李成龍)이 도독(都督) 유정(劉綎)의 휘하(麾下)로서 우리 나라에 표류해 와 고 옥성 부원군(玉城府院君) 장만(張晩)의 막부(幕府)에 몸을 의탁했는데, 그 뒤 쇄환(刷還)하는 일이 있었으나, 장만이 또 숨을 것을 건의하여 호서(湖西)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이번득(李翻得)인데, 무과(武科)에 올라 벼슬이 무겸(武兼)에 그치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동배(李東培)는 고 판서 유득일(兪得一)의 말에 따라 변장(邊將)을 제배(除拜)했다가 남해현(南海縣)의 현감(縣監)이 되었었습니다. 이동재(李東栽)의 아들 이면(李葂)이 종손(宗孫)인데,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빈천하여 바야흐로 지금 본부의 갑곶이진[甲串津] 가에서 유리(流離)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 신하들의 건백(建白)으로 인해 잇따라 녹용(錄用)하라는 명이 있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주림과 추위가 몸에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사람이 이 땅에서 굶주려 죽는다면 장차 어떻게 천하 후세에 할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그의 선대의 공렬을 생각하시고 빨리 특별한 은전(恩典)을 베푸셔서 선왕조(先王朝)에서 크게 보답하시려는 의리를 빛내도록 하소서. 또 생각해 보건대, 정축년119) 의 변란 때 본부의 중군 황선신(黃善身)과 천총 강흥업(姜興業)·구원일(具元一) 등 세 사람의 충절(忠節)이 가장 현저하였으므로 모두 충렬사(忠烈祠)에 배향(配享)하였습니다. 다만 그 자손들이 쇠퇴하여 향화(香火)를 받들지 못하고 있으니, 마땅히 선부(選部)로 하여금 특별히 기용(起用)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위유(慰諭)하는 비답을 내리고, 이어 전조(銓曹)에 신칙하여 모두 견발(甄拔)하여 임용(任用)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0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軍事) / 풍속-예속(禮俗) / 외교-야(野) / 인물(人物) / 인사(人事)

○辛卯/江華留守權𥛚上疏, 略曰:

昔在壬辰之亂, 天將李如松如栢如樟如梅如梧兄弟一時東征, 再造藩邦, 其豐功偉烈, 至今照人耳目, 誠有百世不可忘者。 戊午深河之敗, 如梅之孫成龍以都督劉綎麾下, 漂轉吾東, 托身於故玉城府院君 張晩幕府, 後有刷還之擧, 又建議伏匿, 使居湖西, 娶妻生子, 其名曰翻得, 武科官止武兼。 其子東培因故判書兪得一言, 除邊將, 監南海縣東栽以宗孫, 少孤貧賤, 見方流落於本府甲串津邊。 雖因諸臣之建白, 連有錄用之命, 而到今飢寒切骨, 若使此人俄死此土, 則將何以有辭於天下後世哉? 臣願聖明, 念其先烈, 亟施特恩, 以光先朝大報之義。 又念丁丑之變, 本府中軍黃善身、千摠姜興業具元一三人之忠節, 最爲著顯, 俱得配食於忠烈祠, 而第其子孫陵夷, 不能奉其香火, 宜令選部另加檢擧。

上慰諭答之。 仍飭銓曹, 竝皆甄用。


  •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0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軍事) / 풍속-예속(禮俗) / 외교-야(野) / 인물(人物)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