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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47권, 영조 14년 11월 5일 계축 4번째기사 1738년 청 건륭(乾隆) 3년

판의금부사 조현명이 살육자를 두는 위치를 격식으로 정하자 하다

판의금부사 조현명(趙顯命)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김시발(金時發)을 서쪽 칸에 가둔 일로 인해 대신(臺臣)이 비난하여 배척했는데, 본부(本府)에는 원래 일정한 규정이 없으니, 마땅히 이로 인해 품재(稟裁)하여 조신(朝紳) 가운데 살옥(殺獄)에 걸려 아직 형추(刑推)받지 않은 자는 서쪽 칸에 두고, 이미 완결하여 장차 형을 가할 자는 남쪽 칸에 두는 것으로 격식을 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06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判義禁趙顯命奏曰: "頃因金時發囚西間事, 臺臣非斥, 而本府元無定規, 宜因此稟裁。 朝紳之坐殺獄, 未刑推者置西間, 已完結將加刑者置南間, 著以爲式。"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06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