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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47권, 영조 14년 6월 20일 신축 5번째기사 1738년 청 건륭(乾隆) 3년

정언 민택수가 김성탁·강세윤·이헌장을 배소로 돌려보낼 것과 심경제의 파직을 청하다

사간원 【정언 민택수(閔宅洙)이다.】 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김성탁(金聖鐸)을 도배(島配)한 것도 이미 실형(失刑)한 것이고, 이제 와서 육지로 내보내는 것은 왕법(王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강세윤(姜世胤)은 여러 차례 역적의 공초(供招)에 나왔을 뿐 아니라, 이천(利川) 쌀 2백여 석(石)을 군향(軍餉)이라 하여 따로 두었던 한 가지 조항도 가릴 수 없이 낭자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이헌장(李獻章)은 머리를 보전하게 한 것도 이미 극도로 실형한 것인데, 이제 전석(全釋)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컨대, 김성탁·강세윤·이헌장 등 세 사람을 모두 배소(配所)로 돌려보내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김성탁·강세윤·이헌장 등을 육지로 내보내고 석방하여 돌아가게 하신 명을 집법(執法)하는 관원들이 태연히 그대로 받들었으니, 청컨대, 그날 입시했던 옥관(獄官)을 종중 추고하고 대신(臺臣)은 모두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저번에 소결(疏決)하였을 때의 일은 논할 만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전 장령 신겸제(申兼濟)는 대관(臺官)의 자리에 있는 몸으로 단지 조현명(趙顯命)의 소장에 의거하여 이희인(李希仁)에 대한 일 한 가지만 논하면서 마치 색책(塞責)하듯이 초초(草草)하게 논계하였으니, 청컨대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내포(內浦)에서 돈을 사주(私鑄)하는 폐단이 극도로 낭자(狼藉)한데, 벌열(閥閱)한 사족(士族)들 또한 그 가운데 들어 있다고 합니다. 마땅히 포도청(捕盜廳)으로 하여금 공주(公州) 토포영(討捕營)에 현재 가두어 놓은 죄인들을 잡아다가 준엄하게 구문(究問)을 가하도록 하고, 홍주(洪州)의 전 토포사 조제태(趙濟泰)와 공주 토포사 조휘(趙徽)를 아울러 나문(拿問)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98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금융(金融)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군사-병참(兵站)

    ○諫院 【正言閔宅洙。】 申前啓, 不允。 又啓: "聖鐸之島配, 已是失刑, 到今出陸, 有乖王法。 世胤則非但屢出賊招, 利川米二百餘石, 以軍餉別置一款, 狼藉難掩。 獻章則得保首領, 已極失刑, 而乃至全釋。 請聖鐸世胤獻章等三人, 幷令還發配所。" 不允。 又啓言: "聖鐸世胤獻章等出陸放歸之命, 執法之官恬然奉承, 請伊日入侍獄官重推, 臺臣幷罷職。" 上從之。 又啓: "向來疏決時事, 可論者非止一二, 而前掌令申兼濟身居臺地, 只憑趙顯命疏, 論李希仁一事, 而草草論啓, 有若塞責, 請罷職不敍。" 上從之。 又啓: "內浦私鑄之弊, 極其狼藉, 閥閱士族, 亦入其中云。 宜令捕廳拿致, 公州討捕營時囚罪人, 嚴加究問, 而洪州前討捕使趙濟泰公州討捕使趙徽, 請幷拿問。" 上不允。


    •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98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금융(金融)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