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가 안연석의 아들 안택준이 사사로이 김상헌의 서원을 영건하려 하니 금지하라 청하다
병조 판서 박문수(朴文秀)가 아뢰기를,
"안동(安東)은 곧 우리 나라의 추로(鄒魯)060) 의 고장입니다.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이 일찍이 이 곳에서 지내며 유학(遊學)하였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서원(書院)을 세우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본고장 선비들의 의논이 한결같지 아니하여 창건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듣건대, 안연석(安鍊石)의 아들 안택준(安宅俊)이란 사람이 앞장서서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저 문정공의 충정(忠情)한 큰 절의를 어느 누가 서원에 향사(享祀)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마는, 안택준 스스로 사사로이 영건(營建)하는 것은 그 의도가 향권(鄕權)을 쥐고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물리쳐 억제하려는 데 있으므로, 온 고을이 모두 불울(怫鬱)하여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조현명(趙顯命)과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조현명 또한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지 못했었습니다. 만약 하교가 없다면 금지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하교하기를,
"서원의 창설이 도리어 민폐가 되고 있으니, 을사년061) 이후에 창설한 것은 제도(諸道)로 하여금 조사해서 계문(啓聞)하여 철폐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안연석은 내가 일찍이 임용(任用)할 만하다고 여겼었다."
하자, 박문수가 아뢰기를,
"일찍이 양산 군수(梁山郡守)가 되었을 적에 비할 데 없이 탐학(貪虐)하였고, 그의 아들 안택준은 도리에 어긋나서 송사를 좋아하여 무상(無狀)한 소행이 많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안연석을 임용할 만하다고 여겼는데, 영상이 준열하게 방색했었으니, 반드시 경의 말을 듣고 그랬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95면
- 【분류】향촌(鄕村) / 인물(人物)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풍속-예속(禮俗) / 인사(人事)
○兵曹判書朴文秀奏曰: "安東卽我國之鄒、魯也。 文正公 金尙憲嘗經遊於此地, 故久有建院之議, 而本土士論不一, 不得創建。 今聞安鍊石之子宅俊者, 挺身擔當云。 夫文正之忠淸大節, 夫誰曰不可院享, 而宅俊之私自營建, 意在於圖執鄕權, 排抑異己, 一邑擧皆拂鬱, 莫可鎭定。 曾與趙顯命語及, 而顯命亦顧畏不敢言, 若無下敎, 恐難禁止矣。" 上遂下敎曰: "書院之設, 反爲民弊。 乙巳以後創設者, 令諸道査聞撤罷。" 又敎曰: "安鍊石則予曾以爲可用矣。" 文秀曰: "曾爲梁山郡守, 貪虐無比, 其子宅俊非理好訟, 所行多無狀矣。" 上曰: "予曾以安鍊石爲可用, 而領相峻塞之, 必聞卿言而然矣。"
-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95면
- 【분류】향촌(鄕村) / 인물(人物)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풍속-예속(禮俗)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