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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47권, 영조 14년 3월 3일 을묘 1번째기사 1738년 청 건륭(乾隆) 3년

대보단에 친제하다. 사자교에 기지할 수서를 내리겠다고 하교하다

임금이 대보단(大報壇)에 친제하였다. 임금이 좌우(左右)에 묻기를,

"화양동(華陽洞) 환장암(煥章菴)에서 행사(行祀)하였을 때에는 위판(位版)으로 행례(行禮)하는가?"

하니, 승지 이유신(李裕身)이 아뢰기를,

"숭정 황제(崇禎皇帝)가 쓴 ‘비례부동(非禮不動)’ 네 자를 환장암 곁의 여러 암석에 새겨 놓았는데, 거기에 재실(齋室)이 있어서 지방(紙牓)으로 행사(行祀)한다고 합니다."하였다. 임금이 환궁하여 조종문(朝宗門)으로 나가 돌다리에 머물러 서서 하교하기를,

"이는 곧 선왕조(先王朝)에서 어제(御製)하신 사자교(獅子橋)이다. 이 다리가 비록 작지만 이미 어제가 실려 있으니, 기지(記識)가 없을 수 없다. 마땅히 수서(手書)를 내릴 것이니, 모름지기 돌에 새겨 조종문 곁에 세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8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예술-미술(美術)

    ○乙卯/上親祭大報壇。 上問左右曰: "華陽洞 煥章菴行祀時, 以位版行禮耶?" 承旨李裕身曰: "以崇禎皇帝所書非禮不動四字, 刻諸煥章菴傍巖石, 而有齋室, 以紙牓行祀云矣。" 上還宮, 出朝宗門, 止石橋下敎曰: "此乃先朝御製獅子橋也。 此橋雖小, 旣載御製, 不可無記識, 當手書以下, 須刻之石, 竪諸朝宗門之傍。"


    •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8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예술-미술(美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