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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47권, 영조 14년 2월 14일 병신 2번째기사 1738년 청 건륭(乾隆) 3년

서단이 청과 화친을 청한 글을 논하다. 오명서의 뇌물수수를 대간에게 함문하는 일을 논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나왔던 서단(西靼)에서 청나라와 화친(和親)을 청한 글을 경들은 보았는가?"

하자,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아뢰기를,

"신은 보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일찍이 듣건대, 피국(彼國)에서 매양 서정(西征)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 글을 보니, 사납고 교활하여 억제하기 어려움을 알 만하다."

하였다. 이광좌가 아뢰기를,

"신이 을미년015) 에 부사로 연경(燕京)에 갔었습니다. 비록 사세를 헤아릴 만한 지혜는 없으나, 그윽이 생각하건대, 이후로 중국에서 곧 진주(眞主)가 나오기는 기필할 수 없고, 다시 다른 오랑캐가 나와서 예악과 문물을 탕진한 후에야 비로소 진인(眞人)이 나올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대개 주(周)나라 때 번잡한 문장이 극도에 달하였다가, 진 시황(秦始皇)분서 갱유(焚書坑儒)의 화(禍)016) 가 있은 후에야 한(漢)나라 초기의 순박한 풍속이 이어졌었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비록 오랑캐 종족이기는 하지만 모든 일이 극도로 문명화하여, 전장(典章)과 문한(文翰)이 모두 명나라[皇明] 때와 같습니다. 다만 나라의 풍속이 간이(簡易)한 점이 조금 달랐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치하는 폐단이 갈수록 심해져서 여대(輿儓)와 같은 천류(賤流)들도 모두 초피(貂皮)를 입으니, 이로 미루어 본다면 부녀들의 사치는 반드시 더 심할 것입니다. 또, 무속(巫俗)이 매우 치성(熾盛)하여 사묘(祠廟)와 사관(寺觀)이 가는 곳마다 있고, 도교(道敎)와 불교가 아울러 퍼져서 귀주(貴州)에는 음사(淫祠)가 72군데나 되도록 많았으며, 심지어 양귀비(楊貴妃)안록산(安祿山)의 사당까지도 있었습니다. 몽고(蒙古)는 여진(女眞)보다 더 굳세고 사나워서 만일 중원(中原)에 들어온다면, 우리 나라를 대우하는 도리가 반드시 청나라 사람들만도 못할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은 아뢰기를,

"청주(淸主)가 법을 간이하게 세워서 원망하는 백성이 없는 듯하니, 반드시 패망을 재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고, 판윤 김시형(金始炯)은 아뢰기를,

"서단(西靼)017) 들이 살고 있는 곳은 연경(燕京)과의 거리가 거의 1만여 리나 됩니다. 강희(康熙)018) 때에 비록 간혹 변방을 침범했었지만 토벌하면 곧장 물러갔었고, 옹정(雍正)019) 때에는 요좌(遼左)의 군사를 모두 징발(徵發)하여 가서 정벌했었습니다."

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서단이 몽고보다 강성한가?"

하였는데, 김시형이 아뢰기를,

"몽고나 서단이 모두 청나라 사람들과 10년 동안을 서로 버티어 왔는데, 서단이 먼저 귀순할 뜻이 있으므로 옹정이 군사를 철수하여 돌아오고, 단지 1만 5천명의 군사를 변경(邊境) 위에 주둔시켜 불우(不虞)에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또 아극돈(阿克敦)을 보내어 왕래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고, 이광좌(李光佐)는 아뢰기를,

"여후(呂后)묵특(冒頓)020) 의 오만한 글을 용납하여 받아들임으로써 한(漢)나라의 국조(國祚)가 장원(長遠)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호조 판서 박사수(朴師洙)가 아뢰기를,

"이들은 진실로 강성한 종류들이어서 강희(康熙)신미년021) 무렵에 1만여 리나 출정하였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천하에 난을 일으킬 자들이니, 우리 나라도 자강(自强)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서단(西靼)에서 화친하기를 청한 글에 대략 이르기를,

"삼황(三皇)이 세대를 교체하였고 오제(五帝)가 종통(宗統)을 선양(禪讓)함은, 어찌 특히 중화(中華)에만 임금이 있고 어찌 이적(夷狄)에게는 임금이 없는 것으로 알 일이겠습니까? 호호 탕탕(浩浩蕩蕩)한 천지는 한 사람이 혼자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넓고 거친 우주는 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무릇 천하란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고, 곧 천하 사람들의 천하인 것입니다. 신은 나약한 나라에 살고 있어서 성지(城池) 수십 자리가 되지 않고 봉강(封彊)도 수천여 리에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항시 만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항시 만족하고 만족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항시 부족한 법입니다. 폐하께서는 중원에 사시면서 만승(萬乘)의 임금이 되시어 성지가 수백여 자리나 되고 봉강도 수만여 리가 되는데, 항시 부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멸하여 없애버리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살기(殺機)를 발동하면 귀신이 소리내어 울고 땅이 살기를 발동하면 용(龍)과 뱀이 은복(隱伏)하고, 사람이 살기를 발동하면 온 천하가 치고 죽이는 법입니다. 요(堯)·순(舜) 때에는 도(道)가 있었으므로 사해(四海)에서 와서 조회하였고, 우·탕(禹湯)이 인(仁)을 베푸니 팔방에서 공수(拱手)하였습니다. 신 또한 어찌 궤도(詭道)로 천안(天顔)을 뵈려고 하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라 하여 반드시 살기를 바랄 수 없고, 거역하는 사람이라 하여 꼭 죽도록 구속할 수 없는 법이니, 폐하께서는 일으켜 정벌할 군사가 있지만, 신에게는 방비할 대책이 있습니다. 문(文)을 논하면 공자(孔子)·맹자(孟子)의 문장(文章)이 있고, 무(武)를 논하면 여망(呂望)022) ·손무(孫武)023) 의 병법이 있습니다. 폐하께서 고굉(股肱)과 같은 무사(武士)들을 뽑고 정예(精銳)한 군사를 거느리고 하란산(賀蘭山) 밑에서 서로 만나 한 번 싸움을 벌인다 해도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위에서 이미 인자하지 않으면 아래에서도 공손하지 않은 법이고, 군사는 양쪽이 모두 이기는 법이 없고 전쟁이란 양쪽이 모두 패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임금이 이기고 신하가 순종하면 상국(上國)으로 일컫는 의리가 생기겠지만, 혹시라도 신하가 이기고 임금이 순종하면 소국(小國)의 수치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화친을 청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은 군사를 해산하고 싸움을 중지하고 생령(生靈)들의 질고(疾苦)를 풀어 주고 여민(黎民)들의 간난(艱難)을 없애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중화(中華)에 진공(進貢)하고 해마다 약소한 곳에서 신하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이제 신(臣) 달리마나(達里麻那)를 보내어 단지(丹墀)에 배알(拜謁)하며 진실로 황공(惶恐)한 마음으로 땅에 닿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 글은 기두(起頭)가 웅장하고 위엄이 있어서 그들의 기상을 볼 수 있다."

하니, 송인명이 아뢰기를,

"원(元)나라 때에는 정문(正門)의 이름이 대명문(大明門)이었는데 명(明)나라 때에 태청문(太淸門)이라고 고쳤고, 지금 청나라에서는 또 태극문(太極門)이라고 고쳤습니다. 서단(西靼)에서 국호(國號)를 ‘극(極)’이라고 했다 하는데, 이 말이 비록 부회(傅會)한 것 같기는 하지만, 역시 사려(思慮)함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하였다. 그 뒤에 유신 이성중(李成中)이 아뢰기를,

"서단에서 청나라에 화친을 통지했다는 글은 본시 중국에 서로 전해 오는 고문(古文)으로, 《설부(說郛)》·《홍서(鴻書)》에 수록되어 있는데, 일설에는 토번(吐蕃)에서 중국에 화친을 구한 글이라고도 하고 일설에는 일본(日本)에서 중국에 화친을 구한 글이라고도 합니다. 이번에 피인(彼人)들이 우리 역관들을 속이려고 하여 거짓으로 서단의 글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이 이미 거짓임을 알았으면 어찌 기록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 《승정원일기》에서 삭제하도록 명하였다. 예조 판서 송진명(宋眞明)이 아뢰기를,

"전 동래 부사(東萊府使) 오명서(吳命瑞)의 공사(供辭)에, ‘조정의 고관에게 은밀히 뇌물을 주었다.’고 한 일은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모두 암매(暗昧)하여 대간(臺諫)에게 물어 보지 않으면 진실로 핵실(覈實)할 길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하문하였다. 이광좌가 아뢰기를,

"대간에게 함문(緘問)하면 끝내 후일의 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적과자(賊科者)024) 의 옥사(獄事)에 대간을 초문(招問)한 일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다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송인명은 아뢰기를,

"오명서는 일찍이 시종(侍從)을 지낸 사람입니다. 하물며 소위 조정의 고관을 어찌 아울러 암매(暗昧)한 죄과에 둘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광좌는 아뢰기를,

"만일 대간을 함문한다면, 풍문을 가지고 일을 논하는 길이 끊어져 버릴 것이니, 어찌 뒷날의 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병조 판서 박문수(朴文秀)는 아뢰기를,

"오명서는 사람됨이 지나치게 강직하고 맹렬하여 잠상(潛商)의 길을 엄하게 막았기 때문에, 부임한 뒤에 훼방을 초래하는 사단(事端)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고, 이광좌가 아뢰기를,

"일찍이 조태억(趙泰億)을 함문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부자간에 관계되는 일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대각(臺閣)을 이와 같이 대우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판중추부사 김재로(金在魯)가 일찍이 봉조하(奉朝賀) 최규서(崔奎瑞)의 시호(諡號)에 관한 일로 앙달(仰達)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호를 의논하여 ‘충정(忠貞)’을 수망(首望)으로 삼고, ‘문충(文忠)’을 부망(副望)으로 삼은 것은 그 뜻이 비록 충(忠)에 더 비중을 두려는 것이었지만, ‘문(文)’자를 얻지 못한 것은 끝내 결점이 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입계(入啓)하기를 기다려 처결하겠다."

하였다. 이광좌가 아뢰기를,

"용인(龍仁)의 유생들이 일찍이 최규서의 사당을 세우도록 청했으나, 윤허받지 못했습니다. 성상의 뜻은 비록 뒷날의 폐단을 염려하시는 데에서 나왔으나, 이사람의 큰 훈로(勳勞)는 분모 열토(分茅裂土)025) 해 주어야 옳은데, 어찌 두어 칸의 사당을 아껴야 하겠습니까?"

하고, 조현명(趙顯命)이 아뢰기를,

"만약 성상께서 사당을 세우는 것은 폐단이 된다고 여기신다면, 따로 하나의 사당을 세우게 하더라도 불가(不可)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특별히 해조(該曹)에 명하여 그의 집에 따로 사당[別祠]을 세워 영구히 옮길 수 없는 사당으로 삼도록 하고, 충훈부(忠勳府)로 하여금 제전(祭典) 30결(結)을 주게 하였으며, 자손은 충훈부의 전례에 의하여 대대로 조용(調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당을 세운 다음에는 예관을 보내어 치제(致祭)하였다. 이광좌가 아뢰기를,

"최규서의 아들 최상정(崔尙鼎)은 그 당시에 와서 그의 아비의 말을 매우 자세하게 전하였는데, 안호(安鎬)안호의 종 막실(莫實)을 데리고 왔었으니, 최상정은 진실로 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있어서도 또한 마땅히 수록하여야 하겠지만, 더욱이 봉조하의 아들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특별히 가자(加資)하도록 명하였다. 송진명이 아뢰기를,

"듣건대, 감시(監試)의 회시(會試)에서 유생 한 사람이 시권(試券) 끝에 혈서(血書)하여 시관(試官)에게 애걸하는 짓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습(士習)이 아름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지극히 요악한 것이니, 비록 입격(入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땅히 적발해서 과죄(科罪)하여 다스림으로써 과장(科場)이 엄격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송인명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 시관은 마땅히 종중 추고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유생은 비록 요악하지만, 어찌 반드시 조사하여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사간 이도겸(李道謙)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8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농업-전제(田制) / 외교-야(野) / 정론-간쟁(諫諍) / 풍속-예속(禮俗)

  • [註 015]
    을미년 : 1715 숙종 41년.
  • [註 016]
    분서 갱유(焚書坑儒)의 화(禍) : 중국의 진 시황(秦始皇)이 즉위 34년에 학자들의 정치 비평을 금하기 위하여,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의약(醫藥)·복서(卜筮)·종수(種樹)에 관한 책만을 제외하고 모든 서적을 모아서 불살라 버리고, 이듬해 함양(咸陽)에서 수백(數百) 사람의 유생(儒生)을 구덩이에 묻어 죽인 일.
  • [註 017]
    서단(西靼) : 서달자(西㺚子).
  • [註 018]
    강희(康熙) : 청나라 성조(聖祖)의 연호.
  • [註 019]
    옹정(雍正) : 청나라 세종(世宗)의 연호.
  • [註 020]
    묵특(冒頓) : 흉노(匈奴) 선우두만(單于頭曼)의 아들로 그 아버지를 시해(弑害)하고 자립(自立)하였음. 한(漢)나라 초기에 남하(南下)하여 고조(高祖)를 백등(白登)에서 포위하였고, 다시 혜제(惠帝) 때 글을 보내어 여후(呂后)를 모욕(侮辱)하였는데, 한나라에서는 부득이 화친(和親)하고 세폐(歲幣)를 바쳤음.
  • [註 021]
    신미년 : 1691 숙종 17년.
  • [註 022]
    여망(呂望) : 주(周)나라 초기의 현신(賢臣).
  • [註 023]
    손무(孫武) : 춘추 시대 제(齊)나라의 병법가.
  • [註 024]
    적과자(賊科者) : 과장(科場)에서 다른 사람의 과거 답안을 도둑질하여 본인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이름을 써 넣은 사람. 절과자(竊科者).
  • [註 025]
    분모 열토(分茅裂土) : 천자(天子)가 제후(諸侯)를 봉함을 말함. 천자가 제후를 봉할 때 오행설(五行說)에 의하여 그 방면(方面)의 색깔[東則靑, 西則白, 南則赤, 北則黑, 中央則黃]의 흙을 띠풀[白茅]에 싸서 주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여기에서는 공신이 되어 부원군(府院君) 등에 오름을 말함. 모토(茅土).

○上引見大臣備堂。 上曰: "頃者出來西靼請和淸國書, 卿等見之乎?" 領議政李光佐曰: "臣則見之矣。" 上曰: "曾聞彼國每有西征之事, 今見此書, 可知其桀黠難制矣。" 光佐曰: "臣於乙未, 以副使赴, 雖無料事之智, 竊謂此後中國未必卽出眞主, 似更出他胡, 蕩盡其禮樂文物, 然後始生眞人矣。 蓋之煩文已極, 有秦皇焚坑之禍, 然後承之以初淳風。 人雖是胡種, 凡事極爲文明, 典章文翰, 皆如皇時。 但國俗之簡易稍異矣, 奢侈之弊, 至今轉甚, 如輿儓賤流, 皆着貂皮。 以此推之, 婦女奢侈, 必有甚焉。 且巫風太熾, 祠廟寺觀處處有之, 道釋竝行, 貴州淫祠, 多至於七十二座, 至有楊貴妃安祿山祠。 蒙古雄悍, 過於女眞, 若入中原, 則待我之道, 必不如人矣。" 右議政宋寅明曰: "主之法簡易, 民似無怨, 不必促亡矣。" 判尹金始炯曰: "西靼所居之地, 距燕京幾萬餘里。 康熙時雖或侵邊, 伐之則輒退。 雍正時盡發遼左兵往征矣。" 上曰: "西靼强於蒙古乎?" 始炯曰: "蒙古西靼皆與淸人十年相持, 西靼先有歸順之意, 雍正撤兵而還, 只屯一萬五千兵於邊上, 以備不虞。 又送阿克敦往來云矣。" 光佐曰: "呂后容受冒頓慢書, 而祚綿遠矣。" 戶曹判書朴師洙曰: "此實强盛之種類, 康熙辛未年間, 出征萬餘里。 此必作亂於天下者也, 我國不可不留意於自强也。" 西靼請和書, 略曰:

三皇交世, 五帝禪宗, 豈特中華之有主, 焉知夷狄之無君? 乾坤浩蕩, 非一人之獨治; 宇宙洪荒, 非一人之能守。 夫天下者, 非一人之天下, 乃天下人之天下也。 臣居懦弱之邦, 城池不滿數十餘座, 封疆不及數千餘里, 常懷知足之心, 知足者常足, 不知足者常不足矣。 陛上身居中原, 爲萬乘之君, 城池數百餘座, 封疆數萬餘里, 常有不足之心, 又起滅絶之意。 天發殺機, 神嚎鬼哭; 地發殺機, 龍蛇隱伏; 人發殺機, 天下殺攻。 有道, 四海來朝; 禹湯施仁, 八方拱手, 臣豈肯詭道而奉顔乎? 順之者未必冀其生, 逆之者未必拘其死。 陛下有興伐之兵, 臣有備修之策, 論文則 之文章, 論武有呂望孫武之兵法。 陛下選股肱之士, 率精銳之兵, 相逢賀蘭山下, 聊擺一戰, 有何懼哉? 上旣不慈, 下亦不恭, 兵無兩勝, 戰無兩敗。 如有君勝臣順, 可稱上國之義; 儻若臣勝君順, 難免小國之恥。 自古以來, 請和爲主, 不如罷兵休戰, 解生靈之疾苦, 滅黎首之艱辛。 年年進貢于中華, 歲歲稱臣於弱地。 今遣臣達里麻那謁丹墀, 誠惶誠恐, 稽首按地云矣。

上曰: "此書起頭雄威, 可見其氣象矣。" 寅明曰: "時正門之號, 乃大明門; 時則改以太淸門, 今則又改以太極門, 西靼之國號爲極云, 此說雖似傅會, 亦不無慮矣。" 其後儒臣李成中奏曰: "西靼通和淸國書, 自是中國相傳之古文, 載於《說郛》《鴻書》, 一云吐蕃求和中國書, 一云日本求和中國書。 今彼人乃欲誑我象譯, 詐稱西靼書也。" 上曰: "旣知其詐, 則何可載錄?" 仍命刪去於《政院日記》。 禮曹判書宋眞明奏曰: "前東萊府使吳命瑞供辭, 密賂朝貴事, 予受皆在暗昧, 不問於臺諫, 則實無覈實之道矣。" 上下詢諸臣, 光佐曰: "臺諫緘問, 終有後弊。 曾於賊科之獄, 有招問臺諫之擧, 而後不復行矣。" 寅明曰: "吳命瑞曾經侍從之人也。 況所謂朝貴, 豈可竝置暗昧之科乎?" 光佐曰: "若緘問臺諫, 則風聞論事之路絶, 豈不爲後弊乎?" 兵曹判書朴文秀曰: "吳命瑞爲人過於剛猛, 嚴防潛商之路, 故赴任後, 不無致謗之端云矣。" 光佐曰: "曾有趙泰億緘問之擧, 而此則係父子間事也。 朝廷之待臺閣, 不可如此矣。" 寅明曰: "判府事金在魯曾以奉朝賀崔奎瑞謚號事, 有所仰達。 當時議謚以忠貞爲首望, 文忠爲副, 其意雖欲歸重於忠, 而不得文字, 終爲欠事矣。" 上曰: "然則當待入啓而處之矣。" 光佐曰: "龍仁儒生等曾請崔奎瑞建祠, 而未承允許。 聖意雖出於念後弊, 而此人之大勳勞, 分茅裂土可也, 何惜數間祠乎?" 顯命曰: "聖上若謂建祠之有弊, 則使別立一祠, 未爲不可矣。" 上特命該曹別建祠於其家, 爲不遷之廟, 令勳府給祭田三十結, 子孫依勳府例, 世世調用, 而建祠後, 遣禮官致祭。 光佐曰: "奎瑞之子尙鼎, 當時來傳其父言甚悉, 率安鎬之奴莫實而來, 尙鼎實有功。 在他人亦宜收錄, 況奉朝賀子乎?" 上特命加資。 眞明奏曰: "卽聞監試會試有一儒生, 血書券末, 乞憐於試官云, 不但士習不美, 其心極妖惡。 雖不入格, 當摘發科治, 以嚴科場矣。" 寅明曰: "臣意則試官宜重推, 而儒生雖妖惡, 何必査治乎?" 上可之。 司諫李道謙申前啓, 不允。


  •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8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농업-전제(田制) / 외교-야(野) / 정론-간쟁(諫諍)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