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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46권, 영조 13년 12월 1일 갑신 2번째기사 1737년 청 건륭(乾隆) 2년

청에 주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경하의 뜻으로 은전을 베푼다고 하교하다

하교(下敎)하기를,

"청(淸)나라에 주청(奏請)한 것이 받아들여졌음을 함께 경하하는 뜻으로 멀고 궁벽한 곳부터 먼저 은전을 베풀어야겠다. 무신년414) 에 위협에 못이겨 따랐던 무리로서 그 죄가 곤장을 맞고 방면된 것에 지나지 않는 자와, 변방에서 밀무역을 하다가 도망하여 숨은 무리로서 관청에 자수하거나 혹은 향리에 스스로 돌아간 자에 대해서는 각도(各道)에 유시하여 그 허물을 묻지 말고 상민(常民)으로 대하며 어루만져 교화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4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81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국왕(國王)

○敎曰: "陳奏準請同慶之意, 宜先遐遠。 戊申脅從之類, 不過棍放者, 邊地潛商逃亡不現之類, 有自現於官, 或自投於鄕者。 諭諸路勿問其咎, 視作常民, 撫以敎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4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81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