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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46권, 영조 13년 11월 30일 계미 3번째기사 1737년 청 건륭(乾隆) 2년

왕세자 봉전 칙사의 영접 의주와 훈련 도감의 승진 문제를 논하다. 윤심형을 나처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예조 판서 송진명(宋眞明)이 아뢰기를,

"왕세자 봉전칙(王世子封典勅)이 지금 곧 나올 것이니, 칙사를 영접하는 의주(儀註)를 미리 품정(稟定)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궁(東宮)이 지금 나이가 어리므로 교영(郊迎)하여 고명(誥命)을 받는 따위의 절차는 모두 임시 방편으로 정지하는 것이 마땅하나, 의주는 예(例)에 따라 문례관(問禮官)이 가는 길에 붙여 보내게 되어 있으니, 원접사(遠接使)로 하여금 말을 잘하여 그만두도록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옳게 여기고 하교하기를,

"칙사가 기필코 보기를 청한다면 일이 혹시 난처해지지 않겠는가?"

하니,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아뢰기를,

"나이가 어리다고 핑계대면 무슨 곤란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정보(李鼎輔)의 상소는 참으로 괴이하다. 송(宋)나라의 종택(宗澤)이 중원(中原)을 회복하지 못하여 병이 들어 누워 있는 가운데 크게 고함을 질렀다고 하는데412) , 나 역시 오늘의 기상(氣象)이 정상적이 아님을 염려하고 조정(朝廷)이 인화(人和)를 이루지 못함을 근심하여 거의 고함을 지를 지경이다. 영의정이 비록 늙었으나 치사(致仕)했다가 다시 일어나 원보(元輔)가 되었고, 이조(吏曹)·호조(戶曹)·병조(兵曹)의 세 판서(判書) 역시 적당한 사람을 얻었으므로, 비록 이정보의 말이 있었으나 내가 어찌 얕은 참소를 믿겠는가?"

하니, 이광좌가 아뢰기를,

"오늘날 가장 긴요한 방도로는 성상께서 스스로 강해지시는 것과 재상으로서 적당한 사람을 얻는 것보다 더할 것이 없으니, 신과 같은 사람은 물리쳐 내보내시면 다행하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 경(卿)보다 낫다면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경보다 낫지 않다. 경이 고집하는 것도 나라를 위한 고심(苦心)임을 나 역시 알고 있다. 경이 재상이 되고부터는 나의 마음에 얻은 것이 있는 것 같다. 경이 접때 비록 문을 밀고 들어오려고 하여도 만약 흥화문(興化門)을 닫았더라면 경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겠는가? 경의 마음을 펴게 하려고 들어오도록 한 것이다.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두고 저 당파에 병든 자들은 필시 웃겠지만, 오늘날 바라는 바는 오로지 경들이 부지런히 힘쓰는 데에 있다. 홍정명(洪廷命)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만 윤양래(尹陽來)를 쫓아냈고, 또 이우하(李宇夏)의 상소와 신치근(申致謹)이 범론(泛論)한 계사(啓辭)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정보의 말을 초래한 까닭이었다."

하니, 이광좌가 아뢰기를,

"광유(廣諭) 후에 인심이 감동하여 거의 돌아섰는데, 오로지 안에서 나무라고 책망한 연유로 끝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고, 우의정 송인명이 아뢰기를,

"초(楚)나라와 월(越)나라처럼 소원(疏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혼합하게 되겠습니까? 진실로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성실하게 하면 어찌 보합(保合)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이 부지런히 힘쓸 것 같으면 나는 거의 의지할 바 없는 임금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청컨대 명나라 장수 이여매(李如梅)의 후손인 이면(李葂)을 녹용(錄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광좌가 아뢰기를,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지구관(知彀官)과 기패관(旗牌官)을 옛날에는 그 항오(行伍)에서 승차(陞差)하였는데 지금은 지방(地方) 사람의 자리가 되어 있으니, 옛날 제도로 환원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비바람 속에서 조련하며 열심히 근무하고 노고를 쌓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승차(陞差)되어야 마땅한데, 어찌 반드시 지방인을 써야 하는가? 근래 승호 포수(陞戶砲手)413) 가 군첩(軍帖)에 그 이름을 올리려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이 법을 오랫동안 폐지하여 권장할 만한 것이 없는 까닭이다. 훈련 도감에 신칙하여 차례로 가려서 보임하도록 하라."

하였다. 동래 부사(東萊府使) 윤심형(尹心衡)이 병을 핑계로 부임하지 않는다 하여 비국 당상이 개차(改差)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심형이 그의 숙부 때문에 전부터 벼슬하지 않는 것도 진실로 근거가 없으며 지금 이 외직(外職) 역시 부임하기를 꺼리고 있으니, 만약 조처하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니 즉시 그 곳에 정배(定配)토록 하라."

하니, 이광좌가 아뢰기를,

"만약 풍토병이 있는 바닷가에 정배하면 생명이 염려스럽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왜 이렇게 구차스럽게 용서하려 하는가?"

하며 이어 나처(拿處)하라고 명하였다. 지평(持平) 권일형(權一衡)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4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8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司法)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註 412]
    송(宋)나라의 종택(宗澤)이 중원(中原)을 회복하지 못하여 병이 들어 누워 있는 가운데 크게 고함을 질렀다고 하는데 : 종택(宗澤)은 송(宋)나라 의오(義烏) 사람. 송나라 휘종(徽宗)·흠종(欽宗)이 금(金)의 침입을 맞이하여 싸울 때 종택이 부원수(副元帥)로 참전하여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고, 동경 유수(東京留守)가 된 뒤부터 그의 명성이 두려워 금군이 동경을 침범하지 못했음. 전세가 불리하여 황제에게 양자강 아래로 내려갈 것을 20여 차례 상소하였으나 간신(姦臣)들에게 저지당하자, 울분을 못이겨 병이 들어 "강을 건너가자."고 세 번 크게 외치고 죽었음.
  • [註 413]
    승호 포수(陞戶砲手) : 승호군(陞戶軍).

○上引見大臣備堂。 禮曹判書宋眞明曰: "王世子封典勑, 今將出來, 迎勅儀註, 不可不預爲稟定, 而東宮方在沖年, 郊迎受誥命等節, 竝當權停, 而儀註則循例, 付問禮官之行, 令遠接使善辭請停何如?" 上可之, 敎曰: "勑使必欲請見, 則事或難處耶?" 領議政李光佐曰: "以沖年爲辭, 何難之有?" 上曰: "李鼎輔之疏, 誠怪異矣。 宗澤以中原之未恢, 病中大呼。 予亦慮時氣之乖常, 憫朝家之不調, 幾乎大呼矣。 領相雖老, 起休致作元輔, 而吏戶兵三判堂亦已得人, 雖有鼎輔之言, 予豈信膚受之讒乎?" 光佐曰: "今日要道, 無過於聖上之自强, 輔相之得人, 斥退如臣者幸矣。" 上曰: "予若優於卿, 猶可爲也, 實未能過於卿矣。 卿之固執, 予亦知爲國之苦心矣。 自卿拜相, 予心如有所得, 卿於向時, 雖欲排闥, 若閉興化門, 卿何能入? 欲伸卿心, 使入來矣。 予之不食, 彼痼於黨者必笑之, 而今日所望, 惟在於卿等之勉力焉。 洪廷命未知爲何人, 而逐去尹陽來, 又有李宇夏之疏、申致謹泛論之啓, 有以來鼎輔之言矣。" 光佐曰: "廣諭後, 人心庶幾感回, 而專由自中之譏責, 終至於此矣。" 右議政宋寅明曰: "有若 之人, 安能一朝沕然? 苟以至公至誠爲之, 豈無保合之道耶?" 上曰: "卿等如能勉力, 予庶不爲無所據之君矣。" 寅明奏請錄用皇李如梅後孫, 從之。 光佐言: "訓局知彀官、旗牌官, 舊以行伍陞差, 今爲方外之窠, 宜復古制。" 上曰: "風雨操鍊, 積苦勤勞者, 自當陞差, 何必用方外人乎? 近來陞戶砲手之不欲懸名於軍帖者, 亦由於久廢此法, 無以聳動故也, 申飭訓局, 次第擇差。" 以東萊府使尹心衡引疾不赴, 備堂啓請改差, 上曰: "心衡以其叔之故, 自前不仕, 固已無據。 今此外職, 亦不肯赴。 若不處分, 無以爲國, 卽其地定配。" 光佐曰: "若定配瘴海, 則死生可慮。" 上曰: "何如是曲恕乎?" 仍命拿處。 持平權一衡申前啓, 不允。


  • 【태백산사고본】 34책 4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8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司法)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