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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45권, 영조 13년 8월 28일 갑신 1번째기사 1737년 청 건륭(乾隆) 2년

조참을 받고, 신하들에게 지금부터 개벽이니 편당하지 말라고 유시하다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조참(朝參)을 받았는데, 공경(公卿) 이하 시종(侍從) 등에게 유시(諭示)한 글에 이르기를,

"왕은 이렇게 말한다. 아! 공경(公卿)과 나의 시종신(侍從臣)들이 지금 특명으로 인해 모두 전정(殿庭)에 나왔으니, 구심(舊心)을 버리고 나의 이 유시를 들으라. 아!당습(黨習)의 폐단이 어느 때인들 없겠는가? 한(漢)의 청의(淸議)265) , 당(唐)의 우(牛)·이(李)266) , 송(宋)의 삼당(三黨)267) , 명(明)의 동림(東林)268) 이 전사(前史)에 뚜렷하게 나와 있으니, 어찌 귀감(龜鑑)이 되지 않겠는가? 아! 우리 나라는 그 명목(名目)이 서로 바뀌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그 폐단이 더 심해서 처음에는 군자(君子)라 하고 끝에 가서는 충(忠)이라 하며, 처음에는 소인(小人)이라 하고 끝에 가서는 역적(逆賊)이라 해서 서로 공격을 했다. 그리고는 틈을 만들어 동종(同宗)이 도리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찬축(竄逐)이 변해 살육(殺戮)이 되기도 하며, 환득 환실(患得患失)269) 하는 무리들이 중간에서 용사(用事)하고 효경(梟獍)270) 의 무리가 그 사이에서 틈을 노렸다. 아! 신축년271) ·임인년272) 에 만약 조종(祖宗)의 묵묵한 보우(保佑)가 아니었더라면 삼종(三宗)의 혈맥(血脈)이 어찌 오늘날에 있었겠는가? 종사(宗社)의 위태로움이 하나의 털끝에 매인 것과 같았고 무신년273) 에 이르러 더욱 극에 달했었는데, 그때 일을 생각하려 하니 참으로 모르는 체하고 싶다. 아! 경사(卿士)들은 어찌 이를 생각하지 않는가? ‘〈신하가〉 임금을 가린다.’는 전교에 어찌 자세히 유시하지 않았기에, 다른 날을 기다리라는 하교를 신하로서 어찌 감히 들을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그 후에 감계(鑑戒)를 삼아 징계하겠는가, 아니하겠는가? 기유년274) 의 폐합(閉閤)과 왕년에 약(藥)을 물리친 것도 그 연유를 따져 보면 모두 고심(苦心)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 신하들은 비록 편당을 일삼지만 나는 오히려 권권(眷眷)하다. 지임(遲任)275) 이 말하기를, ‘사람은 오직 옛것을 구한다.’라고 하였다. 아! 너희 조정에 있는 교목 세신(喬木世臣)들아! 너희 할아비와 아비는 열조(列朝)의 은혜를 받았다. 신하는 비록 나를 등지지만 나는 차마 옛날을 잊겠는가? 몇 년 동안 고심(苦心)하다가 조화시키기를 자임(自任)하고 있는데, 오직 편당을 못할까 염려해서 일마다 갈등이 생겼다. 지난날 지나친 일을 내가 어찌 즐거워서 했겠는가? 위로는 자전(慈殿)을 받들고 아래로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감동되어 밤중에 회오(悔悟)하고 문에 임해 통유한다. 모두 마땅히 자세히 듣고 이 명(命)을 황당하게 여기지 말라.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왕법(王法)에는 사(私)가 없다. 지난번의 하교(下敎)는 특히 중(中)에서 벗어났을 뿐만이 아니어서 지금 생각해 보니 스스로 반성하고 부끄러웠다. 아! 경들은 자세히 그 이유를 따져 보라. 한갓 나의 허물만이 아니라 어찌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겠는가? 십야(十夜) 이전의 일은 혼돈(混沌)에 부칠 터이니, 지금 이후는 바로 하나의 개벽(開闢)이다. 지난 습성을 버리고 다같이 공경하고 협력하여 각기 자손들을 훈유(訓諭)하여 영원히 후손을 보존하고 영명(永命)을 잇도록 하라. 신(神)의 척강(陟降)하심이 양양(洋洋)하고, 신기(神祇)가 소소(昭昭)하니, 각기 마음에 새겨 널리 유시함에 어김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유시를 마치고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시임 대신(時任大臣)·원임 대신(原任大臣) 및 2품 이상과 양사(兩司)의 장관(長官), 유신(儒臣)의 입시를 명하였다. 임금이 세자(世子)를 오른쪽 자리에 앉히고 그 손을 잡으니, 영의정 이광좌가 나아가 엎드려 말하기를,

"신이 오늘에는 그윽이 하례(賀禮)를 올릴 것이 있습니다. 전하께서 이제 이미 어선을 다시 드시고 여러 신하들에게 통유(洞諭)하셨으며 동궁(東宮)을 내어 보이시니, 노신(老臣)이 죽지 않고 다행히 이런 기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그 누군들 감히 다시 편당을 할 마음을 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세자에게 일어서라 명하고 이광좌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분이 너의 사부이다."

하고, 인하여 이광좌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박덕(薄德)하여 임어한 이후 털끝만큼의 혜택도 백성에게 미친 것이 없었으나, 반드시 당을 없애려는 것은 지성(至誠)으로 하였다. 그런데도 여러 신하들이 감동해 마음을 돌리지 않고 조정에 벼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찍이, ‘후일을 기다리라.’는 전교가 있었다. 나의 자손이 되는 자들이 마땅히 내 뜻을 따른다면 저 당인(黨人)들이 장차 무엇을 하려 하겠는가? 또 나는 위로 자전(慈殿)을 모시고, 아래로 원량(元良)이 있으니, 어찌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이 없겠는가만, 전후로 곤란이 쌓여 마침내 자신을 잊었었다. 경이 뜰에 내려 갓을 벗은 것으로 인하여 감동되어 마음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경들은 시험삼아 생각해 보라. 나의 나이가 이미 많으니, 앞날이 얼마나 되겠는가? 혹 나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삼종(三宗)의 혈맥(血脈)으로는 오직 세자만이 있으니, 지성으로 보호할 책임이 경들에게 있지 않겠는가? 영상이 비록 하례를 올렸지만 후일 조정이 편안해지고 백성들이 편히 보존되기를 기다린 후에 하례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니, 이광좌가 말하기를,

"오늘의 하교는 더욱 간절하여 거의 사람의 골수(骨髓)에 사무치는데 그 누가 다시 당심(黨心)을 품겠습니까?"

하고, 영부사(領府事) 이의현(李宜顯)은 말하기를,

"신은 산림(山林)에 은거하는 선비가 아니며 언전에 올린 한 소(疏)는 나라를 등짐이 큰데, 지금 어찌 다시 물러간다고 말하겠습니까?"

하고, 좌의정 김재로는 말하기를,

"지난날의 일은 모두 신의 죄이니, 감히 마음을 가다듬어 구습(舊習)을 씻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하고,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은 말하기를,

"무상(無狀)한 신이 성상의 뜻을 등져 조정이 궤열(潰裂)되었으니, 죽어도 속죄하기에 부족한데, 감히 다시 공정(公正)의 도(道)로써 우러러 힘쓰시게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이번 거조로 인해 만약 효과를 이룬다면 그 공이 어찌 무신년의 난을 감정(勘定)한 데 비하겠는가? 오늘 임금과 신하가 마음의 간곡함을 터놓고 말하는데, 어찌 유감을 푸는 일이 없겠는가? 내가 송(宋)나라 태조(太祖)가 술잔을 든 고사를 본받고자 하니, 경들은 사양하지 말라. 또 내 나이가 이미 많으니, 한 잔 술로써 경들에게 어린 세자를 부탁하고자 한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목이 메여 눈물을 흘렸다. 술잔을 장차 돌리려고 하는데, 이종성(李宗城)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신이 아뢸 말씀이 있으니, 어배(御杯)를 멈추시기를 청합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 어찌 유감이 있겠으며, 또 무엇을 풀겠습니까? 신은 감히 이 잔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웃으며 유감을 풀자는 하교를 정지시키고, 인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물러가고자 하는 자는 이 술을 들지 말라."

하자, 이광좌 이하가 모두 부복(俯伏)하여 받아 마시고 일어나 절하였다. 사직(司直) 오광운(吳光運)이 나아가 말하기를,

"임금과 신하가 한자리에서 술을 내려 마음을 씻으니, 마치 태화탕(太和湯)을 마신 듯합니다. 누군들 감동하여 뉘우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옛날에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하여 요순(堯舜)이 어찌 일찍이 합문(閤門)을 닫았으며 반경(盤庚)276) 의 대고(大誥)에도 또한 음식을 물리쳤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처치가 마땅하게 되고 법령에 믿음을 밝히면 인심이 저절로 복종하고 세도(世道)가 화평하게 됩니다. 이제 당습(黨習)이 고쳐지지 않는다 하여 갑자기 예사롭지 않은 지나친 거조를 하시니, 후세의 비웃음을 살까 염려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 세대에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자는 단지 공도(共兜)의 무리277) 4명뿐이었으니 어찌 오늘날 조정 신하들과 같겠으며, 반경의 백성 역시 어찌 일찍이 세 번이나 고(誥)했는데도 따르지 않았겠는가? 지난번의 거조는 내가 어찌 그만둘 수가 있었겠는가? 경의 말이 옳으니, 스스로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오광운이 말하기를,

"지난번 듣건대, 대명(待命)한 여러 신하들을 사람을 시켜 엿보았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한번 열려 만약 소인(小人)이 그 사이에 낀다면 그 폐단이 장차 어떻겠습니까? 전하께서 아랫사람을 거느리는 도리를 다하지 않으시고 하루아침에 여러 아랫사람을 책망해 바로잡으려 한다면 기상(氣像)이 한갓 촉박(促迫)한 데로 돌아가고 위령(威令)이 장난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김재로에게 말하기를,

"경은 과연 공(公)을 먼저 하고 사(私)를 뒤로 하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백방으로 생각해 보아도 끝내 하교를 받들 길이 없어 충정(衷情)이 저절로 막힙니다. 선신(先臣)이 강방(剛方)하여 남과 합치됨이 적었는데, 선조(先朝)에서 특별히 뛰어난 권우(眷遇)를 받았으나, 헐뜯고 욕하는 말이 도리어 아주 참혹하여 지금 생각해도 마음속에 아픔이 맺힙니다. 지난날 연석(筵席)에서 정신이 혼미하여 감히 물러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는데, 승지가 반승낙을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래로 밤중에 잠자리에서 눈물만 흘리오니, 바라건대, 혈간(血懇)을 조금 이해하시어 빨리 상신의 직을 해임해 주소서."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전에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는데, 이것이 어찌 반승낙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판이(判異)하니, 실로 처음 바라던 바가 아니다. 장차 어느 때에 충성을 바칠 수 있겠는가?"

하니, 김재로가 말하기를,

"전하의 춘추가 많지 않으시고, 동궁(東宮)이 또 아직 글을 배우지 않으니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신이 어찌 성심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만약 아픈 마음을 참으며 떠나지 않는다면, 이는 실절(失節)한 사람이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선경(先卿)이 안다면 어찌 경을 옳다고 하겠는가?"

하니, 김재로가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에 이르시니 삼가 몇 달 머물겠으나, 군국(軍國)의 큰 일 이외에는 결코 함께 주선(周旋)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대사헌 송성명(宋成明)이 아뢰기를,

"역적 이탄(李坦)278) 을 정법(正法)한 후에 노적(弩籍)해야 한다는 계사를 해를 거듭해 가며 쟁집(爭執)했으나, 유음(兪音)이 아직껏 계시지 않았습니다. 남태적(南泰績)·민윤창(閔允昌)·이명언(李明彦) 부자(父子)와 이관후(李觀厚)의 일에 이르러서는 국옥(鞫獄)에 관계되는데 응문(應文)의 숫자를 채우느라 상하가 서로 버티어 끝낼 기약이 없으니, 고금에 어찌 10년이 된 대계(臺啓)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개벽(開闢)한 후를 당해 처음 정사와 같으니, 본부(本府)의 전계(前啓)를 모두 정지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헌(都憲)279) 이 체통을 안다."

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성덕윤(成德潤)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역적 이탄(李坦)을 노적(弩籍)하자는 청을 무단히 정계(停啓)하고, 기타 국옥에 관계된 계사를 모두 정지했습니다. 청컨대 송성명을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옆에서 듣기는 해괴하겠으나 이를 결말짓지 않으면 어느 때에 진정되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청한 바 역시 공체(公體)에 관계되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45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6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변란-정변(政變) / 사법(司法) / 식생활(食生活) / 어문학(語文學) / 역사-고사(故事)

  • [註 265]
    한(漢)의 청의(淸議) : 후한(後漢) 영제(靈帝) 때에 환관(宦官) 조절(曺節)·왕보(王甫) 등이 국정(國政)을 어지럽히므로, 두무(竇武)·진번(陳蕃) 등이 이들을 제거하려 하다가 도리어 피살되고 당시 명사(名士)들이 모두 앙화를 입었음.
  • [註 266]
    당(唐)의 우(牛)·이(李) : 당(唐)나라 목종(穆宗) 무렵의 조정 신하 우승유(牛僧儒)·이종민(李宗閔)과 이길보(李吉甫)·이덕유(李德裕) 부자로 갈라진 당. 서로 40년이나 알력(軋轢)했음.
  • [註 267]
    송(宋)의 삼당(三黨) : 송나라 철종(哲宗) 때의 당파로, 유지(劉摯)를 영수로 하는 삭당(朔黨), 정이(程頤)를 영수로 하는 낙당(洛黨), 소식(蘇軾)을 영수로 하는 촉당(蜀黨)을 말함.
  • [註 268]
    명(明)의 동림(東林) : 만력 연간(萬曆年間:만력은 명나라 신종(神宗)의 연호)에 고헌성(顧憲成) 등이 동림 서원(東林書院)을 수리(修理)하여 학문을 강론하니 여러 명사(名士)들이 이에 붙좇아 동림당(東林黨)의 칭호가 있었는데, 위충연(魏忠賢) 등의 꺼려하는 바가 되어 당옥(黨獄)을 일으켜 거의 주멸(誅滅)되고 숭정(崇禎:명나라 의종(毅宗)의 연호) 초년에 위충현이 복주(伏誅)되자 동림당이 다시 떨쳤으나 환관(宦官)의 잔당(殘黨)들과 서로 보복하여 명나라가 멸망한 뒤에야 비로소 쟁단(爭端)이 그쳤음.
  • [註 269]
    환득 환실(患得患失) : 지위(地位)를 얻지 못하여서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까 근심하고, 얻고 나서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걱정함.
  • [註 270]
    효경(梟獍) : 효는 어미를 잡아 먹는 올빼미, 경은 아비를 잡아 먹는 파경(破獍)이라는 짐승. 흉악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쓰임.
  • [註 271]
    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 [註 272]
    임인년 : 1722 경종 2년.
  • [註 273]
    무신년 : 1728 영조 4년.
  • [註 274]
    기유년 : 1729 영조 5년.
  • [註 275]
    지임(遲任) : 상고(上古) 때 현인(賢人).
  • [註 276]
    반경(盤庚) : 은(殷)나라 17대 임금. 은조(殷朝) 중흥의 명군(名君)임.
  • [註 277]
    공도(共兜)의 무리 : 요(堯)임금 때의 네 사람의 악인(惡人)으로, 공공(共工)·환도(驩兜)·삼묘(三苗)·곤(鯀)을 말함. 후에 순(舜)임금이 모두 내쳤음.
  • [註 278]
    이탄(李坦) : 밀풍군(密豐君).
  • [註 279]
    도헌(都憲) : 대사헌.

○甲申/上御仁政門, 受朝參, 諭公卿以下侍從等書。

王若曰。 噫嘻! 公卿越我侍從, 今因特命, 咸造于庭, 黜乃舊心, 聽我此諭。 嗚呼! 黨弊何代無之? 之淸議、之三黨、之兩林, 斑斑前史, 豈不龜鑑? 嗚呼! 我朝其名互換, 逮至今日, 其弊轉甚, 初曰君子, 末則曰忠; 初曰小人, 末則曰逆, 戈戟相尋, 仍成釁隙, 同宗反爲仇敵, 竄逐變爲殺戮。 患失之輩, 從中用事, 梟獍之徒, 窺釁其間。 嗚呼! 辛壬若非默佑, 三宗血脈, 豈有今日? 宗社澟綴, 危若一髮, 至於戊申, 尤且極矣, 興惟曩時, 良欲無知。 嗚呼! 卿士曷不念此? 擇君之敎, 豈不詳諭;待他日敎, 臣豈敢聞? 須鑑其後, 懲乎否乎? 己酉閉閤, 往年却藥, 究厥所由, 皆曰苦心。 諸臣雖黨, 予猶眷眷, 遲任有言, 人惟求舊。 咨爾在廷喬木世臣, 乃祖乃父, 受列朝恩, 臣雖負我, 予忍忘舊? 幾年苦志, 調劑自任, 惟恐不黨, 隨事葛藤, 往者過擧, 予豈樂爲? 上奉慈闈, 下感群情, 半夜悔悟, 臨門洞諭, 咸宜詳聽, 毋荒此命, 若有違者, 王法無私。 往者下敎, 非特過中, 于今思之, 自反慙恧。 嗚呼! 卿等細究厥由, 非徒予咎, 豈非自作? 十夜以前, 付諸混沌, 于今以往, 卽一開闢, 黜乃往習, 同寅協恭, 其各訓諭, 若子若孫, 永保後昆, 迓續永命。 陟降洋洋, 神祇昭昭, 其各銘佩, 無替廣諭。

諭訖, 上御熙政堂, 命時原任大臣及二品以上、兩司長官、儒臣入侍, 上坐世子於座右, 握其手。 領議政李光佐進伏曰: "臣於今日, 竊有獻賀者, 殿下今已復膳, 洞諭諸臣, 出示東宮, 老臣不死, 幸見此會, 諸臣孰敢復懷黨心?" 上命世子起立, 指光佐曰: "此汝之師傅也。" 仍謂光佐等曰: "予以涼德, 臨御以後, 無秋毫及民之惠, 然必欲祛黨, 乃至誠耳。 諸臣猶不感回, 不仕於朝, 故曾有待他日之敎。 爲吾子若孫者, 固當遵守予志, 彼黨人者, 將欲何爲? 且予上奉慈闈, 下有元良, 豈無斯世之念, 而前後積困, 遂忘其身, 因卿下庭免冠, 不得不感回。 卿等試思之, 予之年紀已晩, 來日能復幾何? 縱不念予三宗血脈, 只有世子, 至誠保護之責, 顧不在卿等乎? 領相雖獻賀, 待他日朝著寧靖, 小民安保, 然後當受賀也," 光佐曰: "今日下敎, 尤極懇惻, 殆入人骨髓, 孰敢復萌黨心乎?" 領府事李宜顯曰: "臣非山林高蹈之士, 而年前一疏, 負國大矣, 今何敢更言退乎?" 左議政金在魯曰: "向日之擧, 皆臣之罪, 敢不精白一心, 滌去舊習乎?" 右議政宋寅明曰: "以臣無狀, 孤負聖志, 致朝著潰裂, 死不足贖, 敢復以公正之道仰勉焉?" 上曰: "因予此擧, 若有成效, 則其功豈比於戊申勘亂乎? 今日君臣洞說心曲, 豈可無釋憾之擧? 予欲效 杯酒故事, 卿等莫辭焉。 且予年已晩矣, 欲以一杯, 托三尺於卿等。" 諸臣無不哽咽泣下。 酒將行, 李宗城前曰: "臣將有言, 請停御杯。 君臣之間, 夫豈有憾, 又何釋爲? 臣不敢飮此杯矣," 上笑寢釋憾之敎, 仍謂諸臣曰: "有欲退者, 勿飮此酒。" 光佐以下皆俯伏受飮起拜。 司直吳光運進曰: "君臣一堂, 賜酒滌心, 如飮太和之湯, 孰不感悟? 然古有不率敎者, 何嘗閉閤, 盤庚之大誥, 亦未聞却食。 苟能處置得宜, 法令明信, 則人心自服, 世道和平。 今乃以黨習之未革, 遽作非常之過擧, 恐不免貽笑來世。" 上曰: "之世, 不率敎者, 只共兜輩四人耳, 豈有如今日朝臣? 盤庚之民, 亦何嘗三誥而不從乎? 向者之擧, 予豈得已? 卿言是矣, 可不自勉?" 光運曰: "頃聞胥命諸臣, 使人覵之。 此事一開, 而若小人居其間, 則其弊將何如? 殿下不能盡御下之道, 而一朝責群下, 以正氣像, 徒歸促迫威令, 無異戲謔矣。" 上嘉納焉。 謂在魯曰: "卿果能先公後私乎?" 對曰: "臣百爾思量, 終無奉承之道, 衷情只自抑塞。 先臣剛方寡合, 披先朝特達之遇, 而毁辱之言, 乃反孔慘, 至今思之, 痛結中心。 頃日筵席, 精神迷錯, 敢請退而更思, 承宣乃謂之半諾。 自有此事以來, 中夜枕席, 但有涕淚, 乞少諒血懇, 亟解相職。" 上曰: "卿之前言, 尙猶在耳, 是豈非半諾, 而今乃判異, 實非始望, 將待何時, 始可輸忠乎?" 在魯曰: "殿下春秋未暮, 東宮又未及學書。 國有大事, 則臣豈不殫誠, 而今若忍痛不去, 是失節之人也。" 上曰: "先卿若有知, 豈謂卿是乎?" 在魯曰: "聖敎及此, 謹當仍留數月, 然軍國大事之外, 決不敢同周旋矣。" 大司憲宋成明啓曰: "逆正法之後, 拏籍之啓, 積年爭執, 兪音尙悶。 至於泰績允昌明彦父子、觀厚事, 關係鞫獄, 而應文備數, 上下相持, 了當無期, 古今豈有十年臺啓? 況當開闢之後, 一初之政, 本府前啓竝停之之意敢達。" 上曰: "都憲識體矣。" 大司諫成德潤申前啓, 不允。 又啓言: "逆孥籍之請, 無端停啓, 其他關係鞫獄之啓, 一倂停止, 請宋成明罷職。" 上曰: "雖駭傍聽, 此不收殺, 何時可定? 雖然, 所請亦關公體, 依啓。"


  • 【태백산사고본】 34책 45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6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변란-정변(政變) / 사법(司法) / 식생활(食生活) / 어문학(語文學)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