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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45권, 영조 13년 8월 11일 정묘 4번째기사 1737년 청 건륭(乾隆) 2년

이병상·윤순·김상로·오원은 파직, 김취로는 공주로 찬축, 이종성은 삭출하다

이병상(李秉常)·윤순(尹淳) 등을 파직하고, 김취로(金取魯)공주(公州)로 찬축하였다. 하교하기를,

"내가 이러한 때에 무엇을 아끼고 돌보겠는가? 성품이 본래 넓지 못하여 단지 당습(黨習)만을 생각하고 그 임금을 돌보지 않은 자는 이병상이요, 겉으로는 당이 없는 듯이 하면서 안팎이 같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소란을 피운 자는 윤순이니, 아울러 파직하라. 그의 임금이 밥을 먹지 않고 있는데 중신(重臣)의 지위에 있으면서 지척(咫尺)의 승여(乘輿)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또 속였으니, 밤중에 생각해 보아도 파직은 너무 가볍다. 전 판서 김취로를 중도 부처(中途付處)하도록 하라. 아! 기롱(譏弄)을 받았다는 등의 말로 그 임금을 협박하였으니, 비록 지나간 일이라 하더라도 용서해서는 안 되니, 김상로(金尙魯)는 파직하라. 자신이 지우(知遇)를 받는 신하인데도 보답하기를 생각하지 않고 달가운 마음으로 당을 따르며, 또 그 아비를 생각하지 않았으니, 여러 신하들과 함께 혼동해 죄주어서는 안 된다. 전 참판 이종성(李宗城)은 삭출(削黜)하도록 하라. 처지가 어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겠는가만, 마음속에 줏대가 없어 오직 당파만을 안 자는 오원(吳瑗)이니, 파직시켜 스스로 면려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4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6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罷李秉常尹淳等職, 竄金取魯公州。 下敎曰: "予於此時, 有何顧惜耶? 性本不廣, 只思黨習, 不顧其君者, 李秉常也; 外似無黨, 表裏不同, 暗地惹鬧者, 尹淳也, 幷罷職。 其君却膳, 位在重臣, 咫尺輿前, 且涕且欺, 中夜思之, 罷職猶輕, 前判書金取魯付處中道。 噫! 受譏等說, 脅持其君, 事雖往矣, 不可假借, 金尙魯罷職。 身爲知遇之臣, 不思報答, 甘心逐黨, 亦不思其父, 不可與諸臣混罪。 前參判李宗城削黜。 地處豈比他人, 而中無所執, 惟黨是知者, 吳瑗也, 罷其職, 使自勉。"


  • 【태백산사고본】 34책 4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6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