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일의 신구를 청한 김성탁을 국문하라 하다. 함경북도에 청인들이 범월하니 대책을 논하다
교리(校理) 김성탁(金聖鐸)을 잡아들여 국문(鞫問)하라고 명하였다. 김성탁은 지난해에 유생(儒生) 신헌(申𨯶) 등이 상소하여 그의 스승 이현일(李玄逸)을 욕하자, 사직하는 소를 올려 그 원통함을 호소하여 이르기를,
"이현일의 애매한 원통이 벌써 40여 년에 이르렀는데, 지금 또 이렇게 전에 없었던 후욕(詬辱)을 만났으니, 신이 생삼 사일(生三事一)119) 의 의리(義理)로써 어찌 차마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현일이 아직도 죄인의 문적 중에 있는 것은 기사년120) 가을에 응지(應旨)한 상소 중 한 글귀의 말 때문인데, 그 글 전체의 본의(本意)로 볼 것 같으면 실제로 성모(聖母)121) 를 위해 존안(尊安)하는 도리를 이루고 선왕을 위해 처변(處變)하는 의리를 다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묘년122) 의 사환(賜環)123) 과 신사년124) 의 전석(全釋)과 신묘년125) ·경자년126) 의 복관(復官)이 비록 혹은 실행이 되고 혹은 정지되기도 하였으나, 이미 임금께서 굽어 통촉하심을 받았으며, 또한 상신(相臣)이 평반(平反)127) 하였다면 그 본래 심정의 다름이 없었음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현일은 기사년 초두(初頭)에 멀리 시골에 있었고, 사업(司業)128) 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4월에 있었는데 광주(廣州)에 도착하여 곤궁(坤宮)129) 을 위해 소장을 진달하였으나 후원(喉院)130) 의 저지를 당하여 올려 보낼 수 없었으니, 이 흉론(凶論)을 주장했다고 이르는 것은 역시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전하께서 기사년의 사건을 선천(先天)에 붙인 줄 압니다만, 그윽이 스스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신의 연고로써 욕이 사문(師門)에 미치므로 외람됨을 피하지 않고 꺼리고 숨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소가 승정원(承政院)에 이르자 승지(承旨) 유엄(柳儼)·유정(柳綎)·유만중(柳萬重)·정필녕(鄭必寧)·송수형(宋秀衡)이 아뢰기를,
"이현일은 죄범(罪犯)이 지극히 중한데 어찌 감히 방자하게 신구(伸救)하여 변명하며, 선천(先天)에 붙였다는 등의 말은 더욱 극도로 흉패하여 윤기(倫紀)가 없습니다."
하고, 마침내 그 소를 받들어 들이니,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當上)을 입시(入侍)하라고 명하였다.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김성탁의 상소의 내용은 진실로 지극히 놀랍고 통탄스럽습니다. 대저 이현일의 죄는 감히 여덟 글자의 흉악한 말로 제목을 만들어 말하지 못할 자리에까지 논단하였고, 또 심지어는 그가 육례(六禮)로 맞이한 바라고 운운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찌 신자(臣子)가 감히 말할 바이며, 말단(末端)에 방위(防衛)하고 규금(糾禁)한다는 말 역시 흉악하고 참혹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모(聖母)께서 사제(私第)에 거처하였기 때문에 흉악한 무리들이 위태로운 말을 많이 만들어 의심하고 동요하도록 하는 계획을 삼았으며, 이현일이 처음 영남(嶺南)에 있을 적에는 글 읽은 사람으로 일컬었으나, 실제로는 식견(識見)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당시 무리들의 종용(慫慂)한 바가 되어서 이 상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피(彼)’ 자 이하가 더욱 극도로 사리에 어긋나고 완만하다는 것은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이현일이 목숨을 보존하게 된 것도 실제로 괴이한 일인데, 갑술년131) 에 절도(絶島)에 천극(栫棘)132) 되었다가 여러 해 뒤에 비록 사면(赦免)으로 인하여 용서받고 집안에서 죽기는 하였으나 끝내 직첩(職牒)을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탁이 방자하게 신구(伸救)를 하려고 혹은 욕이 사문(師門)에 미친다고 이르고 혹은 애매한 원통이라고 말하였으니, 그가 어찌 감히 이런 말을 전하 앞에서 진달할 수 있겠습니까? 당론(黨論)에 가까운 것은 혹 선천(先天)에 붙이라는 하교(下敎)가 있었는데, 김성탁이 곧 기사년133) 의 일로 비의(比擬)하였으니, 임금을 업신여기고 윗사람을 무함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전하께서 이만유(李萬維)가 상소하여 두 선정(先正)을 논핵함을 인하여 전교(傳敎)하기를, ‘내가 선천(先天)에 붙이도록 하라고 이른 바는 곧 신축년134) 이후의 당론(黨論)을 지적한 것이다. 선조(先朝)에서 이미 결정한 처분을 그가 어찌 감치 추론(追論)을 하는가?’ 하시고 마침내 이만유를 귀양보내도록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일은 위로 선후(先后)에 관계되므로 이만유에게 비교하면 그 경중이 현격히 다르니, 처분을 엄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성탁이 비록 영남에서 명망과 칭송은 조금 있으나 실제로 학문하는 유일(遺逸)의 선비가 아닌데, 전하께서 그를 대우하는 바가 너무 지나치므로 영남 사람들 역시 더러는 비웃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또 실제로 은혜를 믿고 무엄(無嚴)하게 구는 데 연유하여 이루어졌으니, 이시척촉(羸豕蹢躅)의 조짐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성탁이 갈(褐)옷을 벗고 처음 벼슬을 한 후로 내가 시(詩)를 내려 ‘내 금마문(金馬門)을 출입하는 문학의 신하가 되리로다.[爲我金門文學臣]’라는 글귀가 있었으니, 이는 대개 미리 홍문록(弘文錄)135) 에 오르도록 허락함을 보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의 상소에 자못 기미(幾微)가 있기에 진실로 벌써 그를 의심하였더니, 소대(召對)할 때에 미쳐 아뢴 바 그 뜻이 더욱 깊기에 내가 일찍이 후회하였다. 이현일의 사건에 이르러서는 내가 후생(後生)으로서 어찌 능히 상세히 알겠는가마는 단지 성모(聖母)를 복위(復位)한 거조는 선왕(先王)의 처분이 빛남을 알았고 당시의 일을 차마 다시 들추어 낼 수가 없었으며, 역시 여러 아랫사람들에게 물어본 바도 아니기 때문에 일찍이 말을 꺼내지 않았다. 비록 세초 단자(歲抄單子)136) 로 관찰하더라도 죄의 명목이 지극히 중대하며, 상소 중의 여덟 글자는 이미 극도로 흉악하고 참혹하여 ‘피(彼)’ 자 이하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차마 말하지 못하겠으니 극률(極律)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 당시 대신(大臣)이 누구였던가?"
하자, 연신(筵臣)이 대답하기를,
"남구만(南九萬)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현일은 경자년137) 겨울 세초(歲抄)에 들었는데 그 당시 대계(臺啓)에 환수(還收)하라는 청이 있었고, 내가 마침 사정전(思政殿)월랑(月廊)138) 에 있으면서 들었는데, 내관(內官) 중에 저들을 두둔하는 자가 있어 빨리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것으로 비답하도록 청하였으니,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놀랍게 여긴다. 그러나 무신년139) 이후로 영남 사람이 오히려 근본에 밝지 않기 때문에 내가 늘 염려하였다. 김성탁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니, 오늘의 처분이 만약 엄중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자못 진정시켜 복종하게 하는 도리가 아니다."
하니, 김재로가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下敎)가 실로 깊고 먼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김성탁이 단지 이현일을 위하여 드러나게 호소할 뿐만이 아니라 감히 선천(先天)에 붙일 것을 말하였으니, 전하께서 만약 기사년의 일을 선천에 붙여 잊어버린다면 도리에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은 일이 성궁(聖躬)에 소속된 것과는 다르니, 처분을 반드시 엄절(嚴截)히 한 후에야 천하 후세에 할말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현일이 이미 극률(極律)에서 벗어났다면 김성탁에게 바로 대불경(大不敬)으로 죄를 주는 것은 너무 지나친 듯하다."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이현일의 상소는 숙종(肅宗) 때에 나왔으니 당시에 사형을 용서한 것은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德)에 방해되지 않았으나, 김성탁의 상소에 감히 성조(聖朝)에 대하여 진달한 것은 그 죄가 도리어 지나침이 있습니다. 비록 바로 극률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엄중히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기고 김성탁의 상소를 여러 신하들에게 두루 보이고 그 뜻을 진달하도록 하였는데, 이조 참판 정석오(鄭錫五)·공조 참판 김시형(金始炯) 등이 모두 엄중히 처리하도록 청하자, 임금이 전교(傳敎)를 쓰도록 명하고 이르기를,
"아! 세속의 풍습(風習)이 날로 저하되어 인심이 이에 빠져드니, 만일 병이(秉彝)140) 의 마음이 있다면 인신(人臣)이 된 자가 어찌 감히 옛날의 일을 오늘날 장주(章奏)에 올려 쓰겠는가? 과궁(寡躬)이 비록 성효(誠孝)가 천박(淺薄)하나 역적을 징계하는 의(義)와 선대의 사업을 승계하는 도리는 본래 마음속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엿보고 떠보려 하니 지극히 무엄(無嚴)하다. 아! 이현일의 기사년 상소는 음흉스럽고 매우 패만(悖慢)했으니,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요행히 왕법(王法)을 면한 것도 관대한 성은(聖恩)이 아님이 없으니, 아무리 평일에 이현일과 뜻이 합한 자라 하더라도 오직 두려워하고 조심하며 감격하여 축하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마땅한데, 감히 도리어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슴에 품었으니 지금 김성탁에게서 더욱 알 수 있다. 이것은 윤상(倫常)에 관계되니, 이시(羸豕)의 조짐일 뿐만이 아니다. 항상 영남을 돌보고 추로(鄒魯)141) 의 고을로 대접한 것은 옛날 차별 없이 대우한 성의(聖意)를 우러러 본받는 것이니, 영남 유생의 도리에 있어서는 당연히 옛날 것을 고치고 새것을 힘써서 크게 올바른 데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비록 이기기를 힘쓴다고 하더라도 윤의(倫義)가 크게 관계되는 곳에 오히려 감히 이와 같이 하는가? 그리고 김성탁으로서는 조금이라도 의리를 안다면 그가 음관(蔭官)으로부터 돌보고 대우한 것이 어떠하였는데 이런 무엄(無嚴)한 말로 감히 현혹하려 하는가? 이현일의 상소는 이미 악역(惡逆)을 범하였고, 지금 이 거조는 역시 난역(亂逆)을 보호하는 데로 돌아가게 되며, 더욱더 도리에 어긋나는 것은 맨끝 부분에 신이 안다는 등의 말이다. 난역을 비호하고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데는 스스로 그 죄율(罪律)이 있으며 그의 원래의 상소가 역시 결안(結案)하기에 충분하지만, 그 윤의(倫義)를 밝히고 국체(國體)를 엄하게 하며 이상(履霜)142) 을 경계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친히 문초하여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여 보이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왕부(王府)143) 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유엄(柳儼)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본래 너그럽고 인자하시어 김성탁을 잡아다 국문(鞫問)한 뒤에 차마 죄율을 따져 적용하지 못하고 혹시나 앞서 조덕린(趙德隣)의 처분과 같이 한다면 도리어 국문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니, 난역을 징계하여 후일의 폐단을 막는 바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른 일은 비록 혹 이와 같이 하더라도 내가 기사년 일에 어찌 이와 같이 하겠는가?"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전하의 처분이 간혹 처음에는 엄절하나 나중에는 느슨한 일이 있으니, 어찌 우러러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때 함경북도 훈융진(訓戎鎭)의 강 건너편 후춘(後春)의 들에 청인(淸人)이 많이 와서 집단적으로 살았는데, 그 수효가 수천에 이르렀다. 혹은 도망온 오랑캐라고 하고 혹은 청나라 내지(內地)로부터 이사해 와서 산다고 하였는데, 왕래가 무상(無常)하여 사정을 추측하기 어려웠지만 변신(邊臣)이 그 즉시 아뢰지 않으므로 김재로가 경원(慶源)·온성(穩城)·훈융(訓戎)·미전(美錢) 등의 관원은 모두 잡아올려 조처하며,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변방을 방비하도록 엄하게 신칙하고 저들의 동정을 정탐하여 보고하도록 하자고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평안 병사(平安兵使) 윤광신(尹光莘)이 사폐(辭陛)하고 입대(入對)하여 변금(邊禁)을 준엄하게 하여 범월(犯越)을 근절하도록 청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와 저들이 모두 기강이 없으니, 그것이 범월하는 까닭이다. 금령(禁令)이 지극히 엄격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이런 폐단이 있으니, 만약 다시 더 엄하게 한다면 한갓 강변만 소요하게 할 뿐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북쪽 오랑캐 땅으로 도망하지 않으면 남쪽 월(越)나라로 도망한다.’ 하였으니, 이것 역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자, 김재로가 말하기를,
"안주(安州)는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에 해당하는데 성(城)이 좁아 지키기 어렵고, 성밖 남당촌(南塘村)은 사람과 재화(財貨)가 모이는 곳이라 변란(變亂)을 당하면 도적에게 약탈을 입기가 쉬우니, 다시 한 성(城)을 더 쌓아서 남당촌을 감싸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청컨대, 윤광신으로 하여금 그 편리한 여부(與否)를 상탁(商度)해서 보고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4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5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변란-정변(政變) / 정론-간쟁(諫諍) / 사상-유학(儒學) / 외교(外交) / 인사(人事)
- [註 119]생삼 사일(生三事一) : 진(晋)나라 대부(大夫) 난공자(欒共子:이름은 성(成)임)가 한 말로, 백성이 부(父)·사(師)·군(君) 셋에 의하여 생장하여 살아가므로 이 세 분을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 같이 섬겨야 한다는 말.
- [註 120]
기사년 : 1689 숙종 15년.- [註 121]
성모(聖母) : 인현 왕후(仁顯王后)를 가리킴.- [註 122]
기묘년 : 1699 숙종 25년.- [註 123]
사환(賜環) : 귀양에서 풀림. 여기에서는 이현일의 방귀 전리(放歸田里)를 가리킴.- [註 124]
신사년 : 1701 숙종 27년.- [註 125]
신묘년 : 1711 숙종 37년.- [註 126]
경자년 : 1720 숙종 46년.- [註 127]
평반(平反) : 죄인을 다시 조사하여 무죄로 하거나 감형하는 것.- [註 128]
사업(司業) : 성균관의 관명(官名).- [註 129]
곤궁(坤宮) : 왕후.- [註 130]
후원(喉院) : 승정원.- [註 131]
갑술년 : 1694 숙종 20년.- [註 132]
천극(栫棘) : 귀향살이하는 중죄인의 거처에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둘러쳐서 출입을 제한하는 일.- [註 133]
기사년 : 1689 숙종 15년.- [註 134]
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註 135]
홍문록(弘文錄) :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수찬(修撰) 등에 임명될 만한 후보자를 기록한 것. 홍문관의 7품 이하 관원 즉, 박사(博士)·저작(著作)·정자(正字)가 문과(文科) 방목(榜目)을 고찰하여 합당한 사람을 뽑아내면, 부제학(副提學)·응교(應敎)·교리(校理) 등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에 권점(圈點)을 찍어놓는데, 이것을 본관록(本館錄), 또는 홍문록이라 하고, 다시 의정(議政)·참찬(參贊)·대제학(大提學)과 이조(吏曹)의 판서·참판·참의 등이 검토하여 권점 찍은 것을 도당록(都堂錄), 또는 정부 홍문록(政府弘文錄)이라함.- [註 136]
세초 단자(歲抄單子) : 세초는 양전(兩銓)에서 6월과 12월에 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기록해서 올려 서용(敍用)하기를 기다리는 것. 단자는 그것을 적은 종이.- [註 137]
경자년 : 1720 숙종 46년.- [註 138]
월랑(月廊) : 행랑.- [註 139]
무신년 : 1728 영조 4년.- [註 140]
병이(秉彝) : 타고난 천성을 그대로 지킴.- [註 141]
추로(鄒魯) : 맹자의 출생지인 추나라와 공자의 출생지인 노나라.- [註 142]
이상(履霜) : 《주역(周易)》의 곤괘(坤卦)에,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를 것이다.[履霜堅氷至]"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일의 조짐을 보고 미리 그 화(禍)를 경계하라는 말임.- [註 143]
왕부(王府) : 의금부(義禁府).○命拿鞫校理金聖鐸、聖鐸自以昨年儒生申𨯶等疏辱其師李玄逸, 辭疏, 訟其冤曰:
玄逸戴盆之冤, 已至四十餘年, 今又遭此無前詬辱, 以臣生三事一之義, 豈忍泯默? 玄逸之尙在罪籍中, 以己巳秋, 應旨疏中一句語, 而若以其全疏本意觀之, 則實欲爲聖母致尊安之道、爲先王盡處變之義也。 己卯之賜環、辛巳之全釋、辛卯ㆍ庚子之復官, 雖或行或寢, 而旣蒙天鑑之下燭, 又有相臣之平反, 則其本情之無他, 於此可見。 況玄逸當己巳初, 遠在鄕邑, 以司業被召, 在於四月, 行到廣州, 爲坤宮陳疏, 而見阻喉院, 不得呈徹, 則其謂之主張凶論者, 不亦冤乎? 臣知殿下於己巳之事, 付之先天, 而竊自痛以臣之故, 辱及師門, 不避猥越, 冒犯忌諱焉。
疏到政院, 承旨柳儼、柳綎、柳萬重、鄭必寧、宋秀衡啓言: "李玄逸罪犯至重, 何敢肆然伸辨, 付之先天等語, 尤極凶悖無倫。" 遂捧入, 上命大臣備堂入侍。 左議政金在魯曰: "聖鐸疏語, 誠極驚痛。 夫李玄逸之罪, 敢以八字凶言, 作爲題目, 論斷於不敢言之地, 至於彼以六禮所聘云云, 此豈臣子之所敢下語, 而末端防衛糾禁之說, 亦爲凶慘。 其時聖母處於私第, 故凶徒多做危言, 爲疑動之計, 玄逸初在嶺南, 稱以讀書之人, 而其實無識, 故專爲時輩之所慫慂而爲此疏矣。" 上曰: "彼字以下, 尤極悖慢, 卿言是矣。" 在魯曰: "玄逸之得保首領, 實是怪事。 甲戌絶島栫棘, 年久之後, 雖因赦見宥, 死於片庸下, 而終不還給職牒矣。 今聖鐸肆然伸救, 或謂之辱及師門、或謂之戴盆之冤, 渠何敢陳此說於殿下之前耶? 近於黨論, 或有付先天之敎, 而聖鐸乃以己巳事比擬, 其慢君誣上, 莫甚於此。 頃年殿下因李萬維疏論兩先正, 敎之曰: ‘予所謂付之先天者, 乃指辛丑以後黨論也。 先朝已定之處分, 渠何敢追論?’ 遂命竄萬維。 況此事上關先后, 比萬維輕重尤懸, 處分不可不嚴。 聖鐸雖於嶺南稍有名稱, 而實非學問遺逸之士, 殿下所待遇太過, 嶺人亦或笑之, 此實由於恃恩無嚴之致, 豈非羸豕蹢蠋之漸乎?" 上曰: "聖鐸釋褐後, 予賜詩有爲我金門文學臣之句, 蓋預示以許弘錄也。 昨年之疏, 頗有幾微, 固已訝之, 及於召對時所奏, 其意愈深, 予嘗悔之矣。 至於玄逸事, 予後生也, 何能詳知? 只知聖母復位之擧, 先王之處分光明, 而當時事不忍復見, 亦非所問於群下者, 故未嘗提說。 雖以歲抄單子觀之, 罪名至重, 疏中八字, 已極凶慘, 而彼字以下, 不忍言不忍言, 得免極律幸矣。 其時大臣誰也?" 筵臣對曰: "南九萬也。" 上曰: "玄逸入於庚子冬歲抄, 其時臺啓有還收之請, 而予適在思政殿月廊聞之, 則內官有右彼者, 請以亟停勿煩爲批, 予至今駭之矣。 戊申以後, 嶺人猶不曉然於根本, 故予常慮之。 聖鐸異於他人, 今日處分若不嚴明, 則殊非鎭服之道矣。" 在魯曰: " 聖敎寔出深遠之慮矣。 聖鐸非但顯訟玄逸, 敢以付之先天爲言, 殿下若以己巳事, 付先天而忘之, 則於道理, 果何如也? 此異於事屬聖躬者, 處分必須嚴截, 然後可以有辭於天下後世也。" 上曰: "玄逸旣逭極律, 則於聖鐸, 乃以大不敬罪之似過矣。" 在魯曰: "玄逸之疏, 出於肅廟時, 當時貸死, 不害爲好生之德, 而聖鐸之疏, 敢陳於聖朝, 其罪反有浮焉, 雖不直施極律, 不可不嚴處矣。" 上然之, 遍示聖鐸疏於諸臣, 使陳其意。 吏曹參判鄭錫五、工曹參判金始炯等皆請嚴處, 上命書傳敎曰:
噫! 俗習日下, 人心陷溺, 而若有秉彝之心, 爲人臣者, 豈敢以昔年事, 登諸章奏於今日? 寡躬雖誠孝淺薄, 懲逆之義、繼述之道, 素劃于心, 其欲窺探, 已極無嚴。 噫! 玄逸己巳之疏, 陰凶絶悖, 不忍擧視。 渠之倖免王法, 莫非寬大之聖恩, 則雖平日志合玄逸者, 惟當悚惕, 感祝之不暇, 而敢以不滿之心, 蘊蓄于中, 今於聖鐸, 益可知矣。 此則關係倫常, 非特曰羸豕之漸也。 恒日眷顧嶺南, 待以鄒、魯之鄕者, 仰體昔日一視之聖意, 則在嶺儒之道, 其當革舊勵新, 大歸其正, 而雖或務勝, 倫義大關處, 猶敢若此乎? 使聖鐸少知義理, 渠自蔭官, 眷待若何, 而此等無倫之語, 其敢欲眩耶? 玄逸之疏, 旣犯惡逆, 今者此擧, 亦歸護逆, 尤絶悖者, 末梢臣知等語也。 護逆慢上, 自有其律, 渠之原疏, 亦足爲結案, 而其在明倫義、嚴國體、戒履霜之道, 不可不親問, 曉示中外, 令王府設鞫。
儼曰: "殿下素寬仁, 聖鐸拿鞫後, 不忍勘律, 或如前日趙德隣處分, 則反不如不鞫, 非所以懲亂逆杜後弊也。" 上曰: "他事雖或如是, 予於己巳事, 豈如是乎?" 在魯曰: "殿下處分, 或有始嚴而終緩者, 安得不仰慮乎?" 時, 北道訓戎鎭江外後春野, 淸人多來, 屯至數千, 或云逃胡、或云自內地移居, 往來不常, 事情難測, 邊臣不以時聞, 在魯請慶源、穩城、訓戎、美錢等官竝拿處, 令道臣嚴飭邊備, 偵探彼中動靜以聞, 上從之。 平安兵使尹光莘辭陛入對, 請峻邊禁, 以絶犯越, 上曰: "我國與彼人, 俱無紀綱, 所以有犯越也。 禁令非不至嚴, 而猶有此弊, 若又加峻, 則徒擾江邊而已。 古語云: ‘不北走胡, 南走越。’ 此亦不可不念也。" 在魯言: "安州當賊路要衝, 而城窄難守, 城外南塘村, 是人民財貨所聚, 當難易致藉寇, 宜更築一城, 以包南塘。 請令尹光莘, 商度便否以聞。" 從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4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5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변란-정변(政變) / 정론-간쟁(諫諍) / 사상-유학(儒學) / 외교(外交) / 인사(人事)
- [註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