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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43권, 영조 13년 4월 27일 을유 1번째기사 1737년 청 건륭(乾隆) 2년

송인명이 상소하여 주시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하지 못했음을 아뢰니 안심하라고 답하다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이 상소하여 자송(自訟)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무상(無狀)한 몸으로 주시관(主試官)이 되어 사려가 잘못 들어갔으니, 언자(言者)들의 말은 요컨대 모두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경의 마음을 알았는데 경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는가? 염매(鹽梅)089) 하라는 하교에서 말하지 않았는가? 안심하고 다시 지나치게 겸양(謙讓)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43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47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註 089]
    염매(鹽梅) : 음식에 간을 맞추는 것을 말하는데, 전하여 임금을 보좌하여 선정(善政)을 베풀게 하는 것을 말함.

○乙酉/右議政宋寅明上疏自訟, 大略以爲, 主試無狀, 思慮誤入, 言者之言, 要皆自取。 批曰: "旣知卿心, 卿何若此? 鹽梅之敎, 豈不云乎? 安心勿復過讓。"


  • 【태백산사고본】 33책 43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47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