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처와 신역이 다를 때는 거처하는 도에 신역을 담당하자는 경상도 감사 민응수의 장계
경상도 감사 민응수(閔應洙)가 장계(狀啓)하기를,
"각영(各營)·각진(各鎭)·각읍(各邑)에 소속된 명색(名色)은 신해년048) 에 액수(額數)를 작정(酌定)한 뒤 은루(隱漏)되어 액수에 작정되지 않은 자들이 오히려 외람되게 많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 도(道)에 살고 있는데도 신역(身役)은 다른 도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을 모두 조사해 내어 현재 거처하고 있는 고을의 신역으로 옮겨 충자(充差)하게 하소서. 다른 도의 역(驛)에 소속되어 있는 시노비(寺奴婢)·교원 노비(校院奴婢)도 조사해 내어 그대로 둘 것은 두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게 하소서. 안음현(安陰縣)의 훈국(訓局) 유황군(硫黃軍)은 황맥(黃脈)이 이미 끊겼으니 특별히 혁파하게 하소서. 만일 액수(額數) 이외에 더 정한 것이 있거나 혹 그 전대로 숨겨 두고 있는 경우에는 수신(帥臣) 이하를 적발해서 논죄(論罪)하게 하소서. 거짓 유학(幼學)이라고 기록된 것과 여러 가지로 모면(冒免)한 부류들은 이미 각읍의 사정(査正)에 붙였습니다. 승역(僧役)이 치우치게 무거운 것이 양역(良役)보다 더 심하니, 각영·각읍에 소속된 절은 일체 혁파하여 통틀어 역사(役事)가 균일하게 하소서. 청절사(淸節祠)에 소속된 세 개의 절도 혁파하게 하면 양정(良丁) 2만 3백 명과 사천(私賤) 7만 7백 명을 조사해서 얻을 수 있으니, 궐액(闕額)을 충보(充補)할 수가 있고, 군정(軍政)도 대략 이정(釐正)할 수가 있습니다."
했는데, 비변사에서 복주(覆奏)하여 법식을 삼아 시행하게 할 것을 청했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4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39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
- [註 048]신해년 : 1731 영조 7년.
○慶尙監司閔應洙狀啓言:
各營、鎭、邑所屬名色, 辛亥年酌定額數後, 隱漏之類, 未及定額者, 猶不免猥多。 身居此道, 隷於他道役者, 幷令査出, 移充於時居邑役。 他道驛屬、寺奴婢、校院奴婢, 則使之査出存罷。 安陰縣訓局硫黃軍, 黃脈已絶, 特令革罷。 如有額外加定, 或仍前掩置, 則帥臣以下, 摘發論罪。 冒錄幼學及各樣冒免之類, 旣付各邑査正, 而僧役之偏重, 有甚於良役, 各營、邑所屬寺, 一竝革罷, 通同均役。 淸節祠所屬三寺, 亦令革罷, 査得良丁二萬三百, 私賤七萬七百, 足以充補闕額, 軍政庶可大略釐正。
備邊司覆奏, 請定式施行。
- 【태백산사고본】 33책 4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39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