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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43권, 영조 13년 1월 10일 기해 2번째기사 1737년 청 건륭(乾隆) 2년

개성 유수가 백치 첨사를 관리영에 이속시키자 하니 그대로 해서에 예속시키게 하다

이보다 앞서 개성 유수(開城留守)가 백치 첨사(白峙僉使)를 관리영(管理營)에 이속(移屬)시킬 것을 청하자, 해서(海西)의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상의하여 장문하라고 명하였다. 황해 감사 이성룡(李聖龍)과 병사 이상성(李相晟)이 아뢰기를,

"본진(本鎭)의 형편이 본도(本道)에 있어서는 일조(一助)가 될 수 있지만 관리영에 있어서는 척후(斥候)하여 경보를 알리는 데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백치(白峙)의 토지와 민졸(民卒)이 모두 해서에 예속되어 있고 군역(軍役)과 조적(糶糴)024) 도 모두 해서에 계류되어 있는데도 유독 송도(松都)의 절제(節制)를 받게 하는 것은 실로 불편합니다."

하고, 비국에서 복주(覆奏)하니, 그대로 해서에 예속시켜 두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4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3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註 024]
    조적(糶糴) : 환곡(還穀)을 방출하고 수납하는 것. 즉, 봄에 백성들에게 나라 곡식을 꾸어 주는 것을 조(糶)라 하고, 가을에 백성에게서 봄에 꾸어 주었던 곡식에 10분의 1의 이자를 덧붙여 거두어들이는 것을 적(糴)이라 함.

○先是, 開城留守請白峙僉使移屬於管理營, 命海西道臣、帥臣, 商確狀聞。 黃海監司李聖龍、兵使李相晟啓言: "本鎭形便, 在本道爲一助, 在理營不過斥候報警。 況白峙之土地、民卒, 皆在海西, 軍役、糶糴, 亦係海西, 而獨令節制於松都, 實爲不便。" 備局覆奏, 命仍屬海西。


  • 【태백산사고본】 33책 4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3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