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42권, 영조 12년 12월 7일 병인 4번째기사
1736년 청 건륭(乾隆) 1년
난전 금지법이 있지만 난전을 벌릴 경우 물건은 속공하지 말게 하다
이보다 앞서 경조(京兆)에서 시장 백성들을 위해 난전(亂廛)을 금하는 법을 설치하고, 난전을 벌일 경우 이를 속공(屬公)하는 법규가 있었으므로, 시골의 장사꾼들이 물건을 싣고 도하(都下)를 경유하는 경우 부례(府隷)들이 이 법을 빙자하여 빼앗았었다. 이때에 이르러 우윤 조명익(趙明翼)이 이 사실을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난전을 벌이다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의당 징치(懲治)하는 것에 불과하여야 하는 것이다. 속공(屬公)시키지 말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42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28면
- 【분류】상업-시장(市場) / 사법-법제(法制)
○先是, 京兆爲市民, 設亂廛之禁, 而有屬公之規, 鄕賈之載物經都下者, 府隷輒藉此而奪之。 至是, 右尹趙明翼奏之, 上曰: "亂廛現捉, 宜不過懲治, 其勿屬公。"
- 【태백산사고본】 32책 42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28면
- 【분류】상업-시장(市場)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