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42권, 영조 12년 10월 5일 을축 4번째기사 1736년 청 건륭(乾隆) 1년

관장을 시해한 죄인 악덕으로 인해 성주를 강등하여 성산현으로 삼다

성주(星州)를 강등시켜 성산현(星山縣)으로 삼았다. 이는 관장(官長)을 시해한 죄인 악덕(惡德)이 입적(入籍)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42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2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강상(綱常) / 사법-치안(治安)

○降星州星山縣。 以弑官長罪人惡德入籍也。


  • 【태백산사고본】 32책 42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2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강상(綱常)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