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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42권, 영조 12년 9월 3일 갑오 2번째기사 1736년 청 건륭(乾隆) 1년

조현명이 조덕린의 상소에서 ‘정명실’의 내용에 대해 국문하기를 청하니 따르다

예조 판서 조현명(趙顯命)이 상소(上疏)하기를,

"조덕린(趙德隣)을사년366) 에 올린 소장 내용 가운데 ‘명실을 바룬다.[正名實]’라고 한 조항은 그 어의(語意)가 비상한 것이었으니, 무신년367) 역란(逆亂)의 효시(嚆矢)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구나 조덕린은 영남의 선비들 가운데 조금 성망(聲望)이 있으니, 뒷날 흉역의 여얼(餘孼)들이 이를 구실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어려우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를 당하여 그가 인죄(引罪)하고 궐하(闕下)에 엎드려 스스로 심사(心事)를 밝혔다면, 조정에서 그에 따라 사유(赦宥)하는 것도 관대한 은전을 시행함에 있어 해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이 영남에 있었을 적에 이런 내용으로 말을 전하여 보내었더니, 조덕린이 스스로 말하기를, ‘만일 나에게 직명(職名)이 있다면 그런 내용으로 진소하려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뒤 제수의 명이 내리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미 세월이 오래 된 지난 일이어서 버려 두고 논하지 않는 것도 혹 가하겠지만, 다시 도배(島配)의 벌을 시행하는 것은 하나의 죄를 가지고 거듭 처벌하는 것이 됩니다. 신의 생각에는 속히 왕부(王府)368) 로 하여금 법에 의거하여 국문(鞫問)하되, 그가 과연 사실대로 인복(引伏)하여 그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힌다면, 혹 공평하게 언의(讞議)하여 작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혹시 망령되게 저뢰(抵賴)한다면 엄중하게 형신하여 자복받은 다음 전형(典刑)을 분명히 바루는 것 또한 그만둘 수 없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내용이 옳다. 해부(該府)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승지 홍성보(洪聖輔)가 금오(金吾)의 품지를 인하여 상소하여 국청을 설치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42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1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禮曹判書趙顯命上疏言:

趙德隣乙巳疏中, 正名實一條, 語意非常, 雖謂之戊申逆亂之嚆矢, 不爲過矣。 況德隣嶺士中薄有聲望, 他日凶逆餘孽, 難保其不藉口, 此豈細故也哉? 然當其時, 渠若引伏闕下, 自明心事, 則朝廷仍以宥之, 不害爲寬大之典。 臣之待罪嶺藩也, 以此送言, 則德鏻自言: "若有職名, 欲以此陳疏。" 云矣。 其後除命不降, 荏苒至此。 今已年久事往, 置之不論, 容或可也更施島配, 則是一罪而疊罰也。 臣謂宜亟令王府, 依法鞫問, 渠果從實引伏, 明其非本心, 則或可平讞而酌處。 若或妄有扺賴, 則嚴刑取服, 明正典刑, 亦不可已也。

批曰: "所陳是矣。 其令該府擧行。" 承旨洪聖輔因金吾稟旨, 上疏請設鞫, 從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42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1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