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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41권, 영조 12년 6월 5일 무진 1번째기사 1736년 청 건륭(乾隆) 1년

송인명이 비국의 부제조 후보자 등을 아뢰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비국의 부제조는 재주와 명망을 저양(儲養)하는 자리인데, 김상성(金尙星)·김약로(金若魯)·민형수(閔亨洙)·서종옥(徐宗玉)·정우량(鄭羽良)이 모두 이에 적합한 인물입니다. 원하건대, 성상께서 유념하소서."

하고, 좌의정(左議政) 김재로(金在魯)관동(關東)사상(私商)277) 이 몰래 나무를 베는 것을 엄히 금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성(都城) 안의 사가(私家)에서 사용하는 판재(板材) 및 가재(家材)는 모두 목상(木商)에게 의뢰하니, 일체 금지시키는 것은 불가하다. 만일 공무(公務)를 끼고 함부로 난잡하게 하는 폐단이 있으면, 본도(本道)로 하여금 장문(狀聞)하여 논죄(論罪)하도록 하라."

하였다. 지평(持平) 이관후(李觀厚)가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주사(籌司)278)부당(副堂)279) 은 곧 극도의 선발이니 궐원(闕員)이 있으면 대신이 상의하여 차출(差出)하는 것이나 대체로 한 사람에 불과한데, 송인명이 손가락을 꼽아 가며 낱낱이 셈하기를 마치 은혜를 베풀고 좋은 평판을 널리 파급시키는 것같이 함이 있으니, 대신으로서의 체모를 잃었다고 하겠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0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司法) / 인사-관리(管理) / 상업-상인(商人) / 농업-임업(林業)

  • [註 277]
    사상(私商) :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
  • [註 278]
    주사(籌司) : 비변사(備邊司).
  • [註 279]
    부당(副堂) : 부제조를 가리킴.

○戊辰/上引見大臣、備堂。 右議政宋寅明言: "備局副提調, 所以儲養才望, 金尙星金若魯閔亨洙徐宗玉鄭羽良皆其人。 願上留意。" 左議政金在魯請嚴禁關東私商之潛斫木者, 上曰: "都下所須私家板材及家材, 皆賴木商, 不可一切禁止。 如有挾公濫雜之弊, 使本道狀聞論罪。" 持平李觀厚申前啓, 不允。 謹按: "籌司副堂, 乃是極選, 有闕則大臣相議差出, 而率不過一人。 寅明之屈指歷數, 有若市恩延譽者然, 失大臣體矣。"


  •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0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司法) / 인사-관리(管理) / 상업-상인(商人) / 농업-임업(林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