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41권, 영조 12년 5월 13일 병오 4번째기사
1736년 청 건륭(乾隆) 1년
한성부에서 북악산 돌을 채취하는 무리가 있다 하니 그 관원 등을 나문하다
한성부(漢城府)에서 아뢰기를,
"북악(北嶽)은 바로 도성(都城)의 주맥(主脈)인데 무뢰한 무리들이 몰래 산의 돌을 채취해다가 쌓아 두고 방매(放賣)하고 있으니, 해부(該部)의 관원 및 감역(監役)을 청컨대 나문(拿問)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05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행형(行刑) / 건설-토목(土木)
○漢城府啓言: "北嶽卽都城主脈, 無賴之輩, 潛取山石, 積置放賣, 該部官及監役, 請拿問。"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05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행형(行刑) / 건설-토목(土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