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41권, 영조 12년 5월 6일 기해 1번째기사 1736년 청 건륭(乾隆) 1년

송진명을 이조 판서로, 이유를 형조 판서로 삼다

송진명(宋眞明)을 이조 판서로, 이유(李瑜)를 형조 판서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0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己亥/以宋眞明爲吏曹判書, 李瑜爲刑曹判書。


  •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0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