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을 진정시키기 위해 관작 회복과 시호 회복을 따로 하고 있다는 도승지 홍경보의 상소
도승지(都承旨) 홍경보(洪景輔)가 상소하여 시호(諡號)를 회복하게 한 일을 논하기를,
"근일에 조정에서 시호를 회복시키게 한 일로써 하나의 큰 다툼질의 단서가 되었습니다만, 신이 우려하는 바는 여기에 있지 않고 성상의 의지가 성실하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전하께서 만일 양신(兩臣)을 충신으로 여겼다면 그들의 관작을 회복시킬 때를 당하여 바로 시호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하였고, 만일 충신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관작을 이미 회복시켰다고 하여 회복시키기에 부당한 시호를 아울러 회복시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충성과 불충은 저절로 정해진 바탕이 있으며 8년 동안 일찍이 보태진 것도 줄어진 것도 없는데, 당초에는 어찌하여 단지 그 관작만을 회복시켰다가 또 어찌하여 그 시호를 아울러 회복시키십니까? 기유년206) 에 처분을 내리던 때를 당하여 전하께서 관작과 시호를 회복시키고 회복시키지 않는 분수(分數)를 헤아리신 것이 만약 단지 피차(彼此)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도에서 나왔고 애당초 일정한 방안이 아니었다면, 이는 당일의 여러 신하들을 속인 것이니 성실하지 못하심이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습니까? 오늘날 시호를 회복시키는 때에 이르러 또 이미 관작을 회복하도록 허락하였고 또한 외람된 시호도 많은데 하필이면 절목(節目)간의 일을 가지고 지난(持難)할 것이 있겠느냐고 여기신다면, 이는 한편의 마음에 부응하려고 힘쓰는 데 불과하며 회복되는 자에게도 다행스러움이 될 수 없으니 역시 성실하지 못함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온 세상의 주고 뺏는 권병(權炳)을 잡으셨고 백대(百代)의 시비(是非)의 책임을 맡으셨으니, 충신이면 충신이라고 하고 충신이 아니면 충신이 아니라고 하며, 회복시킬 만하면 회복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하면 회복시키지 않아서 오직 의리를 깊이 추구하고 처분을 분명히 결정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전후(前後)로 흔들려 빼앗기고 좌우(左右)에 끌려서 한갓 구차하게 미봉(彌縫)하는 데로 돌아가게 한 것만 보일 뿐, 깨끗하고 광명한 아름다움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 전하께서 이와 같으시니, 대신이 전일의 의논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 가지로 내렸다고 말하는 것 또한 무엇이 괴이하겠습니까? 신이 기유년에 한 차례 상소하여 전후의 처분이 성실하지 못했음을 낱낱이 논하였었는데, 전하께서 군부(君父)를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뒤로 8년이나 오래 되도록 유지하기를 금석(金石)같이 하셨으므로, 신은 진실로 성상의 의지가 견고하게 정해졌음을 우러르면서 어리석은 신이 지나치게 염려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오늘날 다시 이렇게 분운(紛紜)한 일이 있을 줄 헤아렸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전후의 처분이 그 뜻은 모두 같은 데 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힘쓰는 것이 옳으니, 더욱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03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註 206]기유년 : 1729 영조 5년.
○都承旨洪景輔上疏, 論復謚事曰:
近日, 朝廷以復謚事, 作一大爭端, 臣之所憂, 不在於是, 而在於聖志之不誠。 殿下如以兩臣爲忠, 則當其復官之時, 卽復謚可也; 如不以爲忠, 則不可以官爵之已復, 而幷復其不當復之謚也。 忠與不忠, 自有定質, 八年之間, 曾無加損, 而初何爲而只復其官, 又何爲而幷復其謚? 當己酉處分之時, 殿下之所以商量於官謚復不復之分數者, 若只出於鎭定彼此, 而初非一定之案, 則是欺當日之諸臣也, 不誠孰甚焉? 及今日復謚之時, 又以爲旣許復官, 亦多濫謚, 何必持難於節目間事云爾, 則是不過勉副一邊之心, 而於復之者, 不足爲幸也, 亦不免不誠也。 殿下操一世與奪之柄, 任百代是非之責, 忠則曰忠, 非忠則曰非忠, 可復則復, 不可復則不復, 惟當深究義理, 明定處分, 而不此之爲, 乃反前後撓奪, 左右牽攣, 徒見其苟且彌縫之歸, 未聞有灑落光明之美。 噫! 殿下如此, 則大臣之不記前議, 兩下爲說, 又何怪也? 臣於己酉一疏, 歷論前後處分之不誠, 而殿下責之以不信君父。 其後八年之久, 持之如金石, 臣誠仰聖志之堅定, 而愧愚臣之過慮矣。 豈料今日, 復有此紛紜也?
批曰: "前後處分, 意俱在也。 雖然, 所勉是矣, 當加勉焉。"
-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03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