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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41권, 영조 12년 4월 24일 무자 4번째기사 1736년 청 건륭(乾隆) 1년

야대 후 조명겸이 술을 경계할 것을 청하니 오미자차를 마신 것뿐이라 하다

임금이 야대(夜對)를 흥정당(興政堂)에서 행하였다. 강(講)하기를 마치고 선온(宣醞)하였는데, 검토관(檢討官) 조명겸(趙明謙)이 아뢰기를,

"가만히 여항(閭巷)에 전해진 말을 들으니, 혹은 성상께서 술을 끊을 수 없다고들 한다는데, 신은 그 허실을 알지 못하겠지만 오직 바라건대, 조심하고 염려하며 경계함을 보존토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목을 마를 때에 간혹 오미자차(五味子茶)를 마시는데, 남들이 간혹 소주(燒酒)인 줄 의심해서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0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식생활(食生活)

    ○上行夜對于興政堂, 講訖宣醞。 檢村官趙明謙言: "竊聞閭巷傳說, 或謂自上不能斷飮, 臣未知虛實, 而惟願惕慮存戒焉。" 上曰: "予於渴時, 或飮五味子茶, 人或疑以燒酒矣。"


    •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0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식생활(食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