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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41권, 영조 12년 4월 22일 병술 2번째기사 1736년 청 건륭(乾隆) 1년

돈의문이 경덕궁과 가까워 소란하니 매일 잠시 열어 일을 보고 곧 닫게 하다

돈의문(敦義門)경덕궁(慶德宮)에 가까워서 인마(人馬)의 시끄러운 폐단이 많다고 하여 병조에서 봉폐(封閉)하기를 계청(啓請)하였으므로, 단지 매일 경영고(京營庫)에서 공상(供上)할 때만 문부장(門部將)이 문의 열쇠를 내주도록 청하여 잠깐 열었다가 곧바로 닫도록 하였는데, 대체로 전례를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02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

    ○以敦義門逼近於慶德宮, 多人馬喧聒之弊, 兵曹啓請封閉, 只於每日京營庫供上時, 門部將請出門鑰, 乍開旋閉, 蓋循前例也。


    •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02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