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41권, 영조 12년 4월 12일 병자 1번째기사
1736년 청 건륭(乾隆) 1년
넷째 옹주가 홍역을 앓다가 죽다
넷째 옹주(翁主)가 요사(夭死)하였다. 옹주가 홍역을 앓았는데, 병이 심해지자 의관(醫官)이 ‘여염(閭閻)의 아이들도 병이 있으면 친족(親族)의 집으로 옮겨서 피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으로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행하지 말라.’고 하였다. 비록 종신(宗臣)의 집이라도 만약 어린 자식이 있으면 보내고 싶지 않다."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새벽에 밀창군(密昌君)156) 의 집으로 내보냈는데, 겨우 금위영(禁衛營) 문 앞에 이르러 운명(殞命)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송인명(宋寅明)과 약방 제조(藥房提調) 조상경(趙尙絅)이 청대(請對)하여 아뢰기를,
"넷째 옹주가 당진(唐疹)으로 요사(夭死)하였으니, 동궁(東宮)을 신중히 보호하는 도리에 있어서 경덕궁(慶德宮)으로 이어(移御)하게 함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01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왕실-행행(行幸) / 보건(保健)
- [註 156]밀창군(密昌君) : 이름은 이직(李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