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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41권, 영조 12년 4월 12일 병자 1번째기사 1736년 청 건륭(乾隆) 1년

넷째 옹주가 홍역을 앓다가 죽다

넷째 옹주(翁主)가 요사(夭死)하였다. 옹주가 홍역을 앓았는데, 병이 심해지자 의관(醫官)이 ‘여염(閭閻)의 아이들도 병이 있으면 친족(親族)의 집으로 옮겨서 피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으로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행하지 말라.’고 하였다. 비록 종신(宗臣)의 집이라도 만약 어린 자식이 있으면 보내고 싶지 않다."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새벽에 밀창군(密昌君)156) 의 집으로 내보냈는데, 겨우 금위영(禁衛營) 문 앞에 이르러 운명(殞命)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송인명(宋寅明)과 약방 제조(藥房提調) 조상경(趙尙絅)이 청대(請對)하여 아뢰기를,

"넷째 옹주가 당진(唐疹)으로 요사(夭死)하였으니, 동궁(東宮)을 신중히 보호하는 도리에 있어서 경덕궁(慶德宮)으로 이어(移御)하게 함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0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왕실-행행(行幸) / 보건(保健)

  • [註 156]
    밀창군(密昌君) : 이름은 이직(李樴).

○丙子/第四翁主夭。 翁主患疹, 疾劇, 醫官奏以閭閻兒有疾, 則移避親族家之規。 上曰: "己所不欲, 勿施於人。 雖宗臣家, 若有幼子, 不欲送之。" 至是, 曉出送密昌君家, 纔到禁衛營門前, 隕命。 右議政宋寅明、藥房提調趙尙絅請對言, 四翁主夭於唐疹, 其在愼護東宮之道, 宜移御慶德宮,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0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왕실-행행(行幸) / 보건(保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