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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41권, 영조 12년 3월 11일 을사 1번째기사 1736년 청 건륭(乾隆) 1년

헌납 김정윤이 상소하여 진주의 사절인을 동래 사절인의 예로 증직할 것을 청하다

헌납(獻納) 김정윤(金廷潤)이 상소하여 진주(晋州)의 사절인(死節人)을 동래(東萊)의 사절인의 예에 의거해 증직(贈職)하고, 남강(南江)의 진전(陳田)을 등급을 낮추어 세(稅)를 감해 주며, 조선(漕船)을 고의로 패몰(敗沒)시킨 사람을 효시(梟示)하도록 청하니,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칠곡 부사(漆谷府使) 이진환(李震煥), 진해 현감(鎭海縣監) 고처량(高處亮), 신녕 현감(新寧縣監) 김상녕(金相寧)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 하여 견책(譴責)해서 파면하도록 청하고, 또 유관현(柳觀鉉)·유정원(柳正源)·한덕부(韓德孚)괴원(槐院)079) 에서 도태당한 일을 다투었으나, 단지 수령(守令)에 관한 일만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9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 / 교통-수운(水運)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註 079]
    괴원(槐院) : 승문원(承文院).

○乙巳/獻納金廷潤上疏, 請晋州死節人, 依東萊死節人贈職, 南江陳田, 降等減稅, 漕船故敗人梟示, 竝令廟堂稟處。 漆谷府使李震煥鎭海縣監高處亮新寧縣監金相寧不治, 請譴罷。 又訟柳觀鉉柳正源韓德孚見汰於槐院, 只允守令事。


  •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9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 / 교통-수운(水運)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