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41권, 영조 12년 2월 22일 병술 3번째기사
1736년 청 건륭(乾隆) 1년
성균관 관리자가 채봉을 설치하여 관람하게 하였기에 벌주고 당상관은 국문하다
이보다 앞서 호유(湖儒)의 상소에 반인(泮人)058) 이 성묘(聖廟)059) 가까운 곳에 채붕(綵棚)을 설치하고 거재 유생(居齋儒生)이 가서 관람하였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좌의정(左議政) 김재로(金在魯)가 거재 유생을 죄주고 성균관의 관원은 잡아다 조처하며 당상관은 추고(推考)하도록 청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94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先是, 湖儒疏有言泮人設棚於聖廟近地, 而齋儒往觀云。 至是, 左議政金在魯請罪齋儒, 館官拿處, 堂上推考竝從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94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