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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41권, 영조 12년 2월 22일 병술 3번째기사 1736년 청 건륭(乾隆) 1년

성균관 관리자가 채봉을 설치하여 관람하게 하였기에 벌주고 당상관은 국문하다

이보다 앞서 호유(湖儒)의 상소에 반인(泮人)058)성묘(聖廟)059) 가까운 곳에 채붕(綵棚)을 설치하고 거재 유생(居齋儒生)이 가서 관람하였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좌의정(左議政) 김재로(金在魯)가 거재 유생을 죄주고 성균관의 관원은 잡아다 조처하며 당상관은 추고(推考)하도록 청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9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058]
    반인(泮人) : 여러 대를 성균관에 딸려 있는 사람들.
  • [註 059]
    성묘(聖廟) : 문묘(文廟).

○先是, 湖儒疏有言泮人設棚於聖廟近地, 而齋儒往觀云。 至是, 左議政金在魯請罪齋儒, 館官拿處, 堂上推考竝從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9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