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40권, 영조 11년 12월 1일 병인 2번째기사 1735년 청 옹정(雍正) 13년

한성부에서 마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을 아뢰다

한성부(漢城府)에서 아뢰기를,

"한강 주변에 사는 백성들은 말[馬]이 있기 때문에 공가(公家)에서 물건을 수송할 경우에 역(役)에 응해야 하는데, 대개 방민(坊民)들이 점차 줄어들고 그 역을 피하는 자가 많은 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에 변통하여 마계(馬契)를 모으고 말을 빌린다고 이름하는데, 방민은 매년 1호(戶)에서 3백 전(錢)을 내고, 호조(戶曹)에서는 한 바리[駘]의 쌀에 각각 6승(升)을 지급하여 말을 빌리는 값을 보상하였습니다. 그 뒤에 태가(駘價)를 그 즉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호(役戶)가 날로 점차 줄어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말을 빌리는 사람들이 도성 가운데 말을 가진 백성들을 유인하여 그 역을 분담하게 되니, 그 입마(立馬)하는 수가 한강 주변의 백성보다 갑절이나 되었습니다. 금년 봄에 본부에서 품의(稟議)하여 호전(戶錢)을 더 정하고 한결같이 가차(家次)에 따라 책립(責立)하였는데, 갑자기 호민(豪民)들이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도로 즉시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말을 빌리는 사람들이 근래 더욱 딱한 사정을 호소하지만, 이것을 선처할 방책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그들이 호소하는 바에 의하여 1년에 운송하는 바리를 1만 필로 정하고,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서 쌀을 지급하되, 한결같이 양서(兩西) 지방에서 공물(貢物)을 운송하는 예대로 한다면, 호조에 있어서는 값을 지급하는 수량이 처음부터 손해되는 바가 없을 것이고, 공인(貢入)에 있어서는 말을 세우는 방도를 계속 보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40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89면
  • 【분류】
    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 / 물가-운임(運賃) / 금융-계(契) / 교통-마정(馬政)

    ○漢城府啓言: "江民之因有馬, 應役於公輸者, 蓋由坊民漸縮, 避役者多。 變作聚契, 名以貰馬, 坊民則一年戶出錢三百, 戶曹則一駄米各給六升, 以償貰價矣。 後因駄價之不以時給, 役戶之漸至日縮。 貰馬人誘引城中有馬之民, 以分其役, 立馬之數, 倍於江民。 今春自本府稟議, 加定戶錢, 一從家次責立矣, 遽因豪民作挐, 旋卽罷輟, 貰馬人近益呼籲, 而善處無策。 自明年依渠輩所訴, 一年運駄, 定以萬疋, 分春秋等給米, 一如兩西貢物之例, 在戶曹給價之數, 初無所損, 在貢人立馬之道, 可得支保。" 允之。


    • 【태백산사고본】 30책 40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89면
    • 【분류】
      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 / 물가-운임(運賃) / 금융-계(契) / 교통-마정(馬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