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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40권, 영조 11년 11월 29일 갑자 1번째기사 1735년 청 옹정(雍正) 13년

서명빈·이흡·임정·이철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서명빈(徐命彬)을 부제학으로, 이흡(李潝)을 대사간으로 임정(任珽)을 응교로, 이철보(李喆輔)를 교리로, 윤유(尹游)를 형조 판서로, 김동필(金東弼)을 예조 판서로, 심육(沈錥)어유봉(魚有鳳)을 유선관(諭善官)으로, 윤동원(尹東源)박필주(朴弼周)를 보양청(輔養廳)의 요속(僚屬)으로 삼았다. 이보다 앞서 이진망(李眞望)이 말하기를,

"보양청에 강학관(講學官)과 요속을 두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유신들로 하여금 이것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판부사 이태좌(李台佐)가 헌의하여 태종조(太宗朝)의 고사(故事)에 좌우 유선관(諭善官)이 있었음을 끌어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선비들을 징소(徵召)하여 선임(選任)하라고 명하였다. 이어서 유시하기를,

"심육의 사람됨이 순실(淳實)하다."

하고, 특별히 그에게 이 직임을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40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8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甲子/以徐命彬爲副提學, 李潝爲大司諫, 任珽爲應敎, 李喆輔爲校理, 尹游爲刑曹判書, 金東弼爲禮曹判書, 沈錥魚有鳳爲諭善官, 尹東源朴弼周爲輔養廳僚屬。 先是, 李眞望言, 輔養廳有講學官及僚屬, 令儒臣考奏。 判府事李台佐獻議, 引太宗朝故事, 有左右諭善, 至是, 命以徵士選差, 仍諭沈錥爲人淳實, 特命授是任。


    • 【태백산사고본】 30책 40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8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