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역서(曆書)를 반포할 기일이 멀지 않은데, 들은즉 ‘역(曆)’ 자(字)가 새 황제[新主]의 이름141) 을 범(犯)하였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것을 시헌서(時憲書)로 고치도록 명하였다.
○觀象監奏言: "頒曆不遠, 聞曆字犯新皇名。" 命改以時憲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