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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40권, 영조 11년 10월 19일 갑신 2번째기사 1735년 청 옹정(雍正) 13년

새로 반포할 역서가 새 황제의 이름을 범하였다 하여, 이것을 시헌서로 고치게 함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역서(曆書)를 반포할 기일이 멀지 않은데, 들은즉 ‘역(曆)’ 자(字)가 새 황제[新主]의 이름141) 을 범(犯)하였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것을 시헌서(時憲書)로 고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40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85면
  • 【분류】
    과학-역법(曆法)

○觀象監奏言: "頒曆不遠, 聞曆字犯新皇名。" 命改以時憲書。


  • 【태백산사고본】 30책 40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85면
  • 【분류】
    과학-역법(曆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