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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40권, 영조 11년 10월 1일 병인 2번째기사 1735년 청 옹정(雍正) 13년

장령 윤취함이 상소하여 군부가 신하들을 대우함에 야박함이 많음을 아뢰다

장령 윤취함(尹就咸)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이종성(李宗城)김상로(金尙魯)가 함께 한 마디 말을 하여 왕지(王旨)를 거스림으로써 경연의 자리에서 미안한 하교가 많았고, 정사(政事)의 주의(注擬)에서 싫어하는 뜻을 보이셨습니다. 저들은 모두 귀중하고 친근한 신하이며 그 말도 또한 평온(平穩)하였는데, 전하께서 오히려 이와 같이 하시니, 가령 바른 말이 소적(疏逖)한 데에서 나와 곧바로 임금의 비위를 거슬려서 이를 닥달한다면 장차 어떠하겠습니까? 이름을 좋아하고 직언의 명예를 구하는 인사들도 또한 많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사건을 만나서 감히 바른말을 하는 것이 국가에 무슨 손해가 되겠으며, 성덕(聖德)에 어찌 해롭겠습니까? 일전에 옥당(玉堂)의 차자에 대한 비답에서 중관(中官)과 조신(朝臣)을 모두 대하여 아울러 질책했으며, 오늘날 여러 신하들을 작록(爵祿)으로 입을 다물게 하였습니다. 세상에 자중(自重)하는 인사는 드무니, 그들이 군부(君父)에게 모욕을 받는 것은 진실로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마는, 전하께서 신하들을 대우하는 것이 또한 너무나 야박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준엄한 비답을 내렸다. 이에 윤취함이 인피(引避)하면서 말하기를,

"아! 전하께서는 거만하게 성인(聖人)으로 자처하여 다시 아무것도 무서워하거나 꺼려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귀주(貴主)의 제택(第宅)은 긴급하지도 않은 것을 독촉하여 이를 짓게 하시고, 궁궐의 나무는 벨 수가 없는 것을 마구 베어서 주었으며, 또 외람되고 난잡스러운 환관과 액례(掖隷)들을 아울러 두둔하였고, 나라 일을 바로잡으려고 하던 몇몇 신하들을 소원하게 대하거나 싫어하시었으며, 또 문득 인신(人臣)으로서 차마 귀로서 들을 수가 없는 하교를 내려 신하들을 꺾어 억누르고 거절하여 감히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니, 어찌 전하께서는 이처럼 한(漢)·당(唐)의 평범한 군주들도 하지 않던 일을 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예사 비답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40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8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掌令尹就咸疏, 略曰:

    李宗城金尙魯俱以一言忤旨, 筵席多未安之敎, 政注示厭薄之意。 彼皆貴近臣, 其言亦平平耳, 殿下猶如此, 假令言出踈逖, 直批龍鱗, 所以待之者將何如? 好名沽直之士, 亦不可多得, 誠使遇事敢言, 何損於國家, 何害於聖德? 日前堂箚之批, 乃以中官、朝臣雙對互責, 今日群下以爵祿銜勒。 世鮮自重之士, 其取侮於君父, 固不異也, 而殿下之待臣, 亦可謂太薄也。

    上下嚴批。 就咸引避言: "噫嘻! 殿下傲然自聖, 無復畏憚。 主第之不宜急者, 督而營之; 宮木之不可伐者, 斫而與之。 又幷與濫雜之宦隷而庇護之, 匡救之數臣而踈厭之, 又輒以人臣不忍聞之敎, 摧抑拒塞, 使不敢開口, 何殿下爲此中主之所不爲也?" 下例批。


    • 【태백산사고본】 30책 40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8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