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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40권, 영조 11년 윤4월 15일 갑신 2번째기사 1735년 청 옹정(雍正) 13년

한강변의 마계에서 돈을 징수하는 문제를 논하다

지평 이성효(李性孝)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마계(馬契)111) 에서 돈을 징수하는 것은 실로 한강(漢江) 주변에 사는 백성들에게 치우친 고역(苦役)이 됩니다. 마땅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다시 편의한 방법을 강구하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창원 부사(昌原府使) 전일상(田日祥)은 우매하고 포악하며, 순창 군수(淳昌郡守) 송문상(宋文相)은 일을 어긋나게 처리하니, 청컨대 관직을 삭탈하고 나문(拿問)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마계의 일은 품처하도록 하겠다고 비답하고, 그 나머지는 따르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공가(公家)의 수납(輸納)할 것이 있으므로 한강 연안에 사는 부민(富民)들이 말을 모으는 계(稧)를 만들어 이를 지응(支應)했는데, 강가에 사는 백성이 1호(戶)당 돈 3냥씩을 내어서 그 노역을 보상하였다. 이에 간사한 백성들은 모두 군문(軍門)에 투탁(投託)하여 방역(坊役)을 피하고 돈도 내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르러 한성부(漢城府)에서 계청하여 역(役)의 유무(有無)를 물론하고 호총(戶摠)을 계산하여 돈을 거두어 계인(契人)에게 나누어 주니, 방민(坊民)들이 드디어 무리를 불러 모아 계인의 집에서 난동을 일으켰는데, 군문(軍門)에 예속된 자들도 이에 참여한 자가 많았다. 한성부에서 이를 계문(啓聞)하니, 임금이 포도청(捕盜廳)에 명하여 그들을 잡아다가 죄를 다스리게 하고 군문(軍門)의 대장(大將)을 추고하게 하였으며, 형조로 하여금 그 수창(首倡)한 자를 조사하여 다스리게 하였으므로, 대신(臺臣)들이 이것을 논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40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7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향촌-계(契) / 금융(金融) / 재정(財政) / 교통-마정(馬政) / 사법-탄핵(彈劾) / 군사(軍事)

  • [註 111]
    마계(馬契) : 말을 세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계.

○持平李性孝上疏言, 馬契徵錢, 實爲江民偏苦之役, 宜令廟堂, 更究便宜。 又言昌原府使田日祥愚悖暴戾, 淳昌郡守宋文相處事乖戾, 請削請拿。 批以馬契事稟處, 餘不從。 先是, 有公家輸納, 沿江富民, 聚馬成稧而應之, 江民戶出錢三兩以償勞。 奸民皆投軍門, 避坊役而錢不出。 至是, 漢城府啓請無論役有無, 計戶出錢, 以給契人, 坊民遂聚黨作亂於契人家, 而隷於軍門者多與焉。 漢城府以聞, 命捕廳捕治, 推考軍門大將, 令刑曹査治首倡者, 故臺臣論之。


  • 【태백산사고본】 30책 40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7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향촌-계(契) / 금융(金融) / 재정(財政) / 교통-마정(馬政) / 사법-탄핵(彈劾)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