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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40권, 영조 11년 2월 28일 기사 5번째기사 1735년 청 옹정(雍正) 13년

이의현의 상소의 내용에 대해 논란하다

임금이 10일에 입시(入侍)했던 여러 신하들을 다시 불렀는데, 김흥경(金興慶)박사익(朴師益)만이 유독 들어오지 아니하였다. 좌의정 서명균(徐命均)과 부응교 김약로(金若魯) 등이 말하기를,

"이의현(李宜顯)의 상소는 오로지 귀가 어두워 잘못 들은 데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벌이 너무 지나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김창집(金昌集)의 일에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여 울불(鬱怫)한 때문에 이러한 소장을 올린 것이니, 귀가 어두워 잘못 들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하였다. 지사(知事) 신사철(申思喆)이 말하기를,

"이의현이 또한 귀가 어두워 잘못 들은 것이 아니요, 정형복(鄭亨復)이 임금을 바로잡아 구원하지 못하였다고 그를 배척하였기 때문에, 그 허물을 인책하고 이어서 면계(勉戒)의 말을 붙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만 경에게 그가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지의 여부를 물었을 뿐이니, 이의현을 비호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였다. 임금이 또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오늘 전교(傳敎)를 이미 보았는가? 정유년090)독대(獨對)091) 한 것이 그때에 있어서는 혹 그를 그르다고 하겠지만, 그 뒤에 있어서는 그를 그르다고 할 수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이명(李頤命)천극(栫棘)092) 하자고 청했으니, 그 마음이 불측스럽다. 그때 홍치상(洪致祥)이 써 보낸 사람들의 성명(姓名) 가운데에 김창집(金昌集)의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두 사람을 구별하여 밝게 유시하는 뜻이다."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삼종(三宗)의 혈맥(血脈)은 오로지 황형(皇兄)과 나뿐이었으니, 대신이 된 자가 건저(建儲)하기를 직접 청하는 것이 옳은데, 어찌 반드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릴 필요가 있었겠는가? 내가 위로 자성(慈聖)의 밝은 교지와 황형(皇兄)의 부탁을 받들었으니, 어찌 저들의 구실(口實) 거리가 되겠는가?"

하니, 김약로가 말하기를,

"정형복의 상소는 비록 망령되고 경솔하였다고 하나, 조명경이 심지어 임금을 무고했다고 죄를 얽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실로 세도(世道)의 걱정이 됩니다. 마땅히 조명경에게 죄를 더하여야 합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4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7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변란-정변(政變) / 사법(司法) / 왕실(王室)

  • [註 090]
    정유년 : 1717 숙종 43년.
  • [註 091]
    독대(獨對) : 숙종(1717) 7월 19일에 있었던 이이명의 독대를 가리킴.
  • [註 092]
    천극(栫棘) : 유배(流配)된 죄인에게 가해지는 형벌. 곧 배소(配所)의 주위에 가시 울타리를 설치하여 외부와 격리(隔離)하는 것. 가극(加棘).

○上復召十日入侍諸臣, 金興慶朴師益獨不入。 左議政徐命均、副應敎金若魯等曰: "李宜顯疏, 專由聽瑩, 罰大過矣。" 上曰: "是不能放下昌集, 拂鬱而爲此疏, 非由聽瑩也。" 知事申思喆曰: "宜顯亦非聽瑩, 而鄭亨復斥以不匡救, 故引咎而仍附勉戒也。" 上曰: "予只問卿聽瑩與否, 不宜營護宜顯也。" 上又謂諸臣曰: "今日傳敎已見之乎? 丁酉獨對, 在其時則或可非之, 在其後則不可非之, 以此請栫棘李頣命者, 其心叵測也。 其時有洪致祥書送人姓名中, 有金昌集名云矣。 此是洞諭兩人區別之意也。" 上又曰: "三宗血脈, 獨有皇兄與予, 爲大臣者, 直請建儲可也, 何必假手他人乎? 予上承慈聖明旨, 皇兄付托, 豈可爲彼藉口之資乎?" 若魯曰: "鄭亨復疏雖妄率, 而曺命敬至以誣上搆罪, 此實世道之憂, 宜加罪命敬。" 不許。


  • 【태백산사고본】 30책 4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7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변란-정변(政變) / 사법(司法)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