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40권, 영조 11년 2월 9일 경술 1번째기사
1735년 청 옹정(雍正) 13년
우의정 김흥경이 사직을 청하고, 또 김창집·이이명을 신원할 것을 말하다
우의정 김흥경(金興慶)이 상소하여 사헌부의 계달과 사간원의 상소가 자기와 관계된다고 하여 인의(引義)하고 사직하였는데, 이어서 말하기를,
"두 신하의 순국(殉國)한 충성은 순일(純一)하여 다른 뜻이 없는데도 이름이 죄적(罪籍)에 실려 있으니, 그윽한 원한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나라에 대사령(大赦令)이 내리는 아래에서 은전의 물결이 오로지 이 사람들에게만은 막혀 있습니다. 신이 입이 닳도록 힘써 간쟁하는 것은 두 신하를 위하는 것이 아닌데, 신의 어리석은 충정이 성상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니, 의리상 마땅히 조정에서 몸을 거두어서 물러 가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비답하기를,
"어제 이미 하교하였는데, 지금 또 나를 곤란하게 한다. 여러 재상들을 거느리고 입시하여 나의 유시를 듣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4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69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인사(人事)
○庚戌/右議政金興慶上疏, 以憲啓諫疏, 引義辭職, 仍言:
兩臣殉國之忱, 斷斷無他, 而名在丹書, 幽冤久鬱。 大霈之下, 恩波獨阻。 臣之苦口力爭, 非爲兩臣, 愚忠未格, 義當斂退。
批曰: "昨已下敎, 今又困我。 率諸宰入侍聽諭。"
- 【태백산사고본】 30책 4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69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