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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40권, 영조 11년 1월 20일 신묘 1번째기사 1735년 청 옹정(雍正) 13년

형조 판서 장붕익이 전선과 거북선 개조에 대한 것을 아뢰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하였다. 형조 판서 장붕익(張鵬翼)이 아뢰기를,

"지난 겨울에 별군직(別軍職) 윤필은(尹弼殷)이 상소하여 전선(戰船)의 제도를 바친 것으로 인하여 신이 왕명을 받들고 이삼(李森)과 더불어 전선과 거북선[龜船]을 개조하였는데, 전선의 2층 위에 장식이 너무 무거워서 바람을 만나면 제어하기가 어렵겠으므로 위층의 방패(防牌)를 별도로 제도를 만들어서 때에 따라 눕혔다 세웠다가 하고, 선두(船頭)에는 곡목(曲木)을 덧붙여서 그 모양이 마치 오리의 목과 같으나 조금 뽀족하여 비록 풍랑을 따라서 나가더라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주 빠르며, 혹시 암석에 부딪히더라도 곡목이 먼저 파손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하니, 그 제도의 모형을 내전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한 뒤에 비국(備局)에 내려 주라고 명하였다. 장령 김정윤(金廷潤)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한세유(韓世愈)·장응규(張應奎) 등의 사건은 정계하였다. 또 아뢰기를,

"어제 내시사(內試射)에서 합격하지 못한 자에게 특별히 급제(及第)를 내려 주라고 명하였는데, 어찌 충신의 후손과 조카라고 하여 함부로 규격(規格) 이외의 은전(恩典)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이한범(李漢範)에게 급제를 내려준 명을 도로 거두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이한범은 바로 이순신(李舜臣)의 후손으로서 이봉상(李鳳祥)의 조카였다. 헌납 서명형(徐命珩)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4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66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가족(家族) / 정론(政論)

○辛卯/上引見大臣、備堂。 刑曹判書張鵬翼奏言: "前冬因別軍職尹弼殷疏, 獻戰船之制, 臣承命與李森改造戰船與龜船, 而戰船之二層上粧甚重, 遇風難制, 故上層防牌, 別作制度, 隨時偃竪。 船頭加付曲木, 狀如鴨頸而稍尖, 雖隨風浪, 穿過甚疾, 或觸巖石, 曲木先破, 甚便利矣。" 命其制樣內入後, 下備局。 掌令金廷潤申前啓, 不允。 韓世愈張應奎等事停。 又啓: "昨日內試射未中格者, 特命賜第, 何可謂忠臣之孫與姪, 而濫施格外恩乎? 請還收李漢範賜第之命。" 上不允。 漢範舜臣之後, 鳳祥之姪也。 獻納徐命珩申前啓, 不允。


  • 【태백산사고본】 30책 4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66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가족(家族)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