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39권, 영조 10년 12월 23일 갑자 2번째기사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금위영 군병을 조련하는 것을 포성 때문에 남벌원으로 옮겨 설행하라고 명하다
금위영(禁衛營) 군병을 남별영(南別營)에서 조련하는 것을 지금부터 남벌원(南伐院)으로 옮겨 설행하라고 명하였다. 대개 남별영은 종묘(宗廟)의 대안(對案)이 되어 포성(砲聲)이 서로 응하는 때문이었으니, 병조 판서 조상경(趙尙絅)의 말을 따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39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63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命禁衛軍兵, 南別營操錬, 自今移設於南伐院。 蓋以南別營爲宗廟對案, 砲聲相應故也。 從兵曹判書趙尙絅之言也。
- 【태백산사고본】 29책 39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63면
- 【분류】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