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을 봉할 때의 작호의 유무 문제에 대한 의논
예조 참의 유언통(兪彦通)이 아뢰기를,
"보략(譜略)과 다른 문적(文籍)을 상고해 보니 수빈(粹嬪)의 작호(爵號)와 덕빈(德嬪)의 작호는 가례(嘉禮)의 초기에 있었으니, 성교(聖敎) 가운데 무신년582) 이후 궐전(闕典)이라는 뜻과는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선조실록》을 상고해 보니 공회빈(恭懷嬪)은 10세에 덕빈을 봉하였는데 다음해에 세자(世子)가 졸(卒)했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국조(國朝)에서 세자빈을 책봉할 때는 모두 작호가 있었습니다. 정안 왕후(定安王后)는 처음에 덕빈을 봉하였고, 원경 왕후(元敬王后)는 처음에 정빈(貞嬪)을 봉하였으며, 소헌 왕후(昭憲王后)는 처음에 경빈(敬嬪)을 봉하였는데, 유독 현덕 왕후(顯德王后)는 빈을 봉할 때에 작호가 없었습니다. 이후로부터 혹은 있기도 하고 혹은 없기도 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하순(下詢)하니,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일자(一字)의 가호(加號)는 미안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사체(事體)로서 논한다면 작호가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이에 임금이 ‘전례에 의하여 시행하되 작호가 혹은 있기도 하고 혹은 없기도 한 것은 반드시 곡절이 있을 것이니, 별겸춘추(別兼春秋)로 하여금 실록(實錄)을 상고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또 유신(儒臣)으로 하여금 《황명회전(皇明會典)》과 《문헌통고(文獻通考)》를 널리 상고하여 품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39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58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 [註 582]무신년 : 1728 영조 4년.
○禮曹參議兪彦通奏曰: "考之譜略及他文籍, 則粹嬪爵號、德嬪爵號乃在嘉禮初, 似與聖敎中戊申後闕典之意差異。 考之《宣廟實錄》, 恭懷嬪十歲冊封德嬪, 而翌年世子卒云。 蓋國朝世子嬪冊封時, 皆有爵號。 定安王后初封德嬪, 元敬王后初封貞嬪, 昭憲王后初封敬嬪, 獨顯德王后封嬪時, 無爵號。 睿宗、仁宗在東宮時, 嬪宮無爵號, 自是以後, 或有或無矣。" 上下詢于諸臣, 或曰: "一字加號, 似非未安。" 或曰: "論以事體, 宜有爵號。" 上命依舊例定行, 而爵號之或有或無, 必有委折, 使別兼春秋, 詳考《實錄》。" 又命儒臣博考《皇明會典》及《文獻通考》以稟。
- 【태백산사고본】 29책 39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58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