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39권, 영조 10년 9월 27일 기해 1번째기사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어기를 도둑질한 궁녀를 특별히 사형에서 감형하여 섬으로 귀양보내라고 명하다
어기(御器)를 도둑질하여 팔아먹는 궁녀(宮女)가 있었는데, 일이 발각되었다. 법으로서는 사형에 처함이 마땅하였으나 특별히 사형에서 감등하여 섬으로 귀양보내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39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55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己亥/有宮女偸賣御器者, 事覺, 法當死, 特命減死島配。
- 【태백산사고본】 29책 39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55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