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39권, 영조 10년 9월 20일 임진 1번째기사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송인명이 변방 수령으로서 10개월 전에 체차되는 자는 자급의 은전을 회수할 것을 청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하였다. 이조 판서 송인명(宋寅明)이 청하기를,
"지금부터 승자(陞資)의 법을 밝혀 변방 수령으로서 10개월이 차기 전에 지레 체차(遞差)되는 자는 자급(資級)의 은전(恩典)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39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54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壬辰/引見大臣、備堂。 吏曹判書宋寅明請自今申明陞資, 邊倅未滿十朔, 而徑遞者, 收還資級之典, 上可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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