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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39권, 영조 10년 9월 4일 병자 1번째기사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감시에서 이소의 거자가 일소에 비교하여 많은 것에 대한 사헌부의 상소

사헌부 【지평(持平) 김기석(金箕錫)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대과(大科)·소과(小科)에 일소(一所)이소(二所)에서 기록한 명수(名數)가 반드시 서로 비등한 것이 예(例)입니다. 그런데 금번의 감시(監試)에는 이소의 거자(擧子)가 일소에 비교하여 거의 2천 명이나 많았으니, 이 때문에 분답(紛沓)하고 서로 짓밟아 부상(負傷)한 자가 많았습니다. 이소의 녹명관(錄名官)과 금란관(禁亂官)은 마땅히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39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52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인사-선발(選拔)

    ○丙子/憲府 【持平金箕錫。】 申前啓, 不允。 又啓: "大小科一二所錄名數, 必相準例也, 而今番監試二所擧子, 比一所幾加二千人。 以此之故, 紛沓蹂躝, 致傷者多。 二所錄名官及禁亂官, 宜拿問定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29책 39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52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인사-선발(選拔)